토지분 재산세분리과세 대상에 대한질의
지방세정팀-2515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2006.6.2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질의요지 지방세법시행령 제132조 제4항 제5호에서 규정한 발전시설 내 구획된 경계구역 안에 설치된 운동시설(축구장)이 발전시설 또는 송전·변전 시설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로 보아 토지분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지방세법시행령 제132조 제4항 제5호에서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전원개발촉진법」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 중 발전시설 또는 송전ㆍ변전시설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전원개발촉진법」의 시행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담장ㆍ철조망 등으로 구획된 경계구역 안의 발전시설 또는 송전ㆍ변전시설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를 포함한다)"는 분리과세대상의 토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시행령 제132조 제4항 제5호 규정에 의한 “발전 또는 송전·변전시설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는 법문 그대로 발전시설 또는 송전·변전시설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토지만이 해당되는 것입니다. 나. 지방세법시행령 제132조 제1항 제1호는 분리과세 대상의 범위에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규정하고,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2조에서 공장용 건축물을영업을 목적으로 제조·가공·수선이나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할수 있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제조시설용 건축물과 그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 경계 구역안에 설치되는 식당·휴게실·세탁장·의료실·옥외체육시설 및 기숙사 등 종업원의 복리 후생 증진에 필요한 시설을 규정하고 있는바, 발전시설은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7조 [별표2]에서 규정한 공장(발전업 40101)의 범위에 해당되므로, 발전시설내 구획된 경계구역 안에 설치된 운동시설(축구장)이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2조 제7호에서 규정하는 발전시설에 종사하는 직원들의 복리 후생 증진에 필요한 부대시설일 경우에는 분리과세할 타당성이 있다고 보아지나, 귀문의 체육 시설(축구장)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지방세법 제74조에서 규정한 [별표4] 제3호 마목에서 규정한 공장입지 기준면적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내부구획 상황, 이용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에 기재된 000(**-****- ****)에게 연락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끝.
연관 문서
ol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