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기타2006. 6. 19. 결정

소프트웨어사업자에 대한 등록세 중과세 여부 질의회신

지방세정팀-2496

해석례 전문

가.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19조제2항에서 아파트형 공장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매각하는 경우에는 면제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02조제2항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인 대도시내에서 법인의 설립등기에 따른 등기와 법인설립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 · 비업무용 · 사업용 · 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중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동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14호에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조제3호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소프트웨어 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은 등록세의 중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업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재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2년 이상 당해 업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업종에 사용 또는 겸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중과세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문의 법인이 대도시내에서 공장을 취득하여 2년 이상 사용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매각한 경우라면 등록세 중과세 예외대상이 아닌 하드웨어 판매부분을 안분한 면적이 등록세의 중과세 추징대상이 되는 것이나 공장 취득 후 2년 이상 사용한 상태에서 매각함에 따라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19조제2항 규정에 의거 등록세의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 일반과세 추징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연관 문서

olta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