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재산세2006. 6. 19. 결정
지방세납세에 대한 진정
지방세정팀-2516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2006.6.5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질의요지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건축물의 소유자 인지 세입자 인지 여부 3. 회신내용 지방세법 제183조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귀 문의 경우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납세의무자입니다. ※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000(**-****-****)에게 연락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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