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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6. 6. 16. 결정

취·등록세 납세의무자의 변경에 관한 질의 회신

지방세정팀-2472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법시행령 제73조제4항에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 승인서 교부일(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취득일로 보고 있으므로 나. 귀 조합(이하 甲)이 2003.10.13일자로 동대문구청으로부터 아파트 66가구의 준공전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받은 후, 甲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면 당해 아파트의 신축에 따른 취득세와 등록세의 납세의무자는 甲이되며, 귀 문의 일반 분양자(이하 乙)도 법원의 조정 결정에 의하여 甲으로부터 당해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 받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귀 문과 같이 甲에게 부과되었거나 부과될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乙의 부담으로 하도록 법원이 조정 결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소송 당사자간의 의무이행 사항일 뿐, 지방세법에 의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납세의무자 결정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사료되므로, 甲에게 부과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납세의무자 변경은 불가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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