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관리비용 지급결정취소 및 환수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명 고용관리비용 지급결정취소 및 환수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5-19206 재결일자 2016. 03. 22. 재결결과 인용 이 사건 고용관리비용의 지급이 청구인의 사실은폐나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청구인은 2012. 3.부터 2012. 8.까지의 기간동안 이루어진 작업지도에 대하여는 장애인 1명당 월 12시간 이상 작업지도를 실시한 것으로 보아 1차 고용관리비용의 지급에 대하여는 취소 및 환수처분을 하지 아니하였는바, 2012. 9. 이후부터 동일한 작업지도원이 동일한 장애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작업지도를 실시하면서 갑자기 그 지도방법을 변경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실제로는 2012. 9. 이후에도 그 이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작업지도가 이루어졌다고 보는 편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는 점, 이 사건 고용관리비용의 대상 장애인 근로자는 모두 중증의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지체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근무시간동안 작업지도원의 작업지도 없이는 작업을 수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피청구인 담당자가 청구인 사업장을 방문한 후 작성한 조사보고서에도 대상 근로자들이 조금 전에 교육한 내용조차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아 동일한 내용의 작업지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작업지도시간은 하루 또는 월별로 정확히 환산할 수 없지만 작업지도원과 대상 근로자의 근무시간 내내 이루어진다는 취지로 되어 있는바, 활동일지에 기재되어 있는 작업지도시간은 실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계약서상 이 사건 작업지도원과 대상 근로자들의 근무시간이 최소 주 40시간 이상인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실질적으로는 장애인 1명당 월 12시간 이상 작업지도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고용관리비용의 지급요건을 충족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고용관리비용의 지급결정취소 및 환수로 인하여 확보되는 공익과 청구인이 입는 불이익을 비교해 보아도 공익상의 필요가 청구인이 입은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기 지급한 고용관리비용을 환수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작업지도원을 위촉·배치하고 장애인 근로자 7명에 대하여 작업지도를 실시하였다며 피청구인으로부터 2013. 6. 27.부터 2014. 11. 14.까지의 기간 동안 4차례에 걸쳐 고용관리비용 총 1,218만원(이하 ‘이 사건 고용관리비용’이라 한다)을 지급받은 것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은 고용관리비용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대상 장애인별로 월 12시간 이상 작업지도를 하여야 함에도 월 12시간 작업지도를 실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발견되었다는 이유로 2015. 7. 31. 청구인에게 고용관리비용 지급결정취소 및 환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장애인 근로자 20여명을 고용하여 의료기기 및 의료용품 등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장애인 고용과 관련하여 지원제도가 자주 변경되다 보니 자세한 내용을 잘 알지 못하여 이 사건 고용관리비용을 신청할 때에도 피청구인 담당자를 찾아가거나 전화로 수차례 상담한 후 신청서를 작성하였고, 피청구인은 신청시마다 지급기준에 적합하다고 지급해 주었다가 3년이 지난 시점에 와서야 지급기준에 적합하지 않다며 이 사건 처분을 한바, 이는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다. 나. 또한, 피청구인은 신청 서류에 같은 시간대에 여러 명의 장애인을 지도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는 것만 보고 ‘장애인 개별로 12시간 지도를 실시하지 않고 집합적으로 실시하였다’고 하나, 신청서 작성시 안내를 받을 때 ‘개별로 12시간 작업지도’ 안내를 받은 사실이 없어 신청서를 잘못 기재한 것이며, 실제로도 청구인 회사의 장애인은 대부분 지적장애나 정신장애 근로자들로서 개별지도 없이는 작업을 할 수 없어 집합이 아닌 개별지도를 실시하였으며, 피청구인 담당자들이 이 사건 처분 사전통지 후 현장을 방문하여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지급요건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고용관리비용 지급 요건인 ‘개별 작업지도 시간 월 12시간 이상’은 2007년도 고시 이후 변경된 적이 없으며, 청구인은 이 사건 고용관리비용을 지급받기 전인 2012. 10. 개별 작업지도시간 월 12시간 이상의 기준에 적합한 신청서를 제출하여 고용관리비용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 나. 고용관리비용을 지원하는 입법 취지는 고용관계에서 취약계층인 중증장애인근로자의 고용안정에 기여하고 원만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개인별 특성과 작업환경별 특성에 맞게 작업지도를 하는데 있으므로 이를 무시하는 비용지급만을 위한 집체교육 등은 지양되어야 하는바, 청구인은 이러한 지급요건을 알고 있었음에도 회사의 편의상 형식적으로 동일 장소에서 일률적으로 작업지도를 한 것이다. 다. 이와 같이 청구인은 대상근로자들에게 12시간 이상 개별적 작업지도를 실시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지원규정을 잘못 이해한 것에 대해 청구인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할 수 없으며,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어떠한 공적견해도 표명한 사실이 없는바,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21조, 제82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1조, 제82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답변서, 사업자등록증, 수급자격 인정 승인내역 통보, 고용관리비용 지급신청서, 활동일지, 고용관리비용 지급결정 및 통보, 종합감사 결과 통보, 이 사건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안내, 의견서, 고용관리비용 과오지급분 환수 사전 예고 관련 의견에 대한 회시, 조사보고서, 장애인근로자 명부, 근로계약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에 따르면, 청구인의 사업장명은 ‘□□□□□’이고, 의료기기, 의료용품 등을 제조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지사)에게 고용관리비용 수급자격인정 신청을 하였으며, 피청구인(△△지사)은 2012. 9. 4. 청구인에게 수급자격 인정 승인내역을 통보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2. 10. 5. 피청구인(△△지사)에게 2012. 3.부터 2012. 8.까지의 기간동안 작업지도원 甲이 장애인 근로자 3명에게 작업지도를 실시하였다며 1차 고용관리비용 지급신청을 하였는데, 당시 청구인이 신청서류에 첨부한 활동일지는 작업지도원이 각 장애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다른 시간대에 각각 월 12시간 이상 작업지도를 한 것으로 작성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지사)은 위 다.항의 1차 고용관리비용 신청에 대하여 2012. 10. 23. 청구인에게 고용관리비용 252만원의 지급결정을 통보하였다. 마. 청구인은 2013. 6. 26., 2013. 10. 29., 2014. 6. 25. 및 2014. 11. 11.에 걸쳐 피청구인에게 2012. 9.부터 2014. 9.까지의 기간 동안 작업지도원 甲과 乙이 장애인 근로자 7명을 대상으로 작업지도를 실시하였다며 2차 ~ 5차 고용관리비용의 지급을 신청하였는데, 당시 청구인이 신청서류에 첨부한 활동일지는 작업지도원이 같은 시간대에 2명 또는 3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동일한 내용의 작업지도를 월 12시간 이상 한 것으로 작성되어 있다. 바. 피청구인은 2013. 6. 27., 2013. 11. 4., 2014. 7. 3., 및 2014. 11. 14.에 걸쳐 청구인에게 2차 ~ 5차 이 사건 고용관리비용 총 1,218만원의 지급결정을 통보하였다. 사. 피청구인 본부에서 피청구인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후 2015. 5. 21.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작업지도원이 대상 장애인 근로자들에게 집합적으로 작업지도를 실시하여 개별로 월 12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하였으므로 잘못 지급한 고용관리비용 1,218만원을 환수하라’는 취지의 종합감사 결과를 통보하자, 피청구인은 2015. 5. 28.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안내를 하였다. 아. 청구인은 2015. 6. 15. 피청구인에게 ‘피청구인 담당자가 하라는 대로 했을 뿐인데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피청구인 본부에게 감사를 요청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15. 6. 24. 청구인에게 ‘2012. 9. 4. 고용관리비용 수급 자격 인정서 아래 부분에 고용관리비용의 지급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안내하였으며, 2차 ~ 5차 이 사건 고용관리비용은 지급기준에 미달함에도 업무착오로 비용을 지급한 것이므로 환수처분이 부당하다는 의견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의 회시를 하였다. 자. 청구인은 2015. 6. 26. 피청구인을 방문하여 ‘작업지도를 집합하여 실시한 것이 아니고 개별로 실시하였으며 피청구인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15. 6. 29. 청구인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작업지도원과 근로자를 면담하고 작업장 근무환경 등을 조사하였다. 차. 피청구인은 2015. 7. 31.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카. 위 자.항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이 2015. 8. 13. 작성한 조사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U자형 작업장에 10여명의 근로자와 작업지도원 1명이 같이 모여서 근로자 별로 끈 끼우는 작업, 단추 끼우는 작업, 미싱작업, 제품을 비닐포장하는 작업 등 상이하고 다양한 작업을 행하고 있으며 작업지도원이 수시로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근로자를 찾아가 개별적으로 작업지도를 행함 ○ 작업지도 대상 근로자들은 조금 전에 교육한 내용이라도 제대로 숙지를 못하여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아 동일한 내용의 작업지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장애인 근로자마다 하는 직무가 다르므로 동시에 집합적으로 작업지도를 하는 것은 무의미하므로 개별적으로 작업지도를 하고 있었음 ○ 작업지도원이 실시하는 작업지도 시간은 하루 또는 월별로 정확히 환산할 수 없지만 작업지도원과 대상 근로자의 근무시간 내내 지속적으로 작업지도가 이루어짐 ○ 청구인은 1차 고용관리비용 지급신청의 경우 장애인 근로자에게 개별로 월 12시간 이상 작업지도를 실시한 것으로 활동일지를 제출하였으나, 2013년부터 회사의 업무 담당자 교체로 작업지도원의 작업지도 방법이나 내용에는 종전과 변화가 전혀 없는데도 활동일지 작성 방법의 미숙으로 집합 교육을 한 것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판단됨 타. 장애인근로자 명부(2009. 7. ~ 2014. 10.)에 따르면, 이 사건 고용관리비용 대상 근로자 현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8944213"> ┌───┬─────┬────┬─────┬──────┬──────┐ │성 명 │장애유형 │장애등급│증증 여부 │입사일 │퇴사일 │ ├───┼─────┼────┼─────┼──────┼──────┤ │○○○│자폐성장애│3 │Y │2012. 2. 13.│ │ ├───┼─────┼────┼─────┼──────┼──────┤ │○○○│정신장애 │3 │Y │2012. 6. 20.│ │ ├───┼─────┼────┼─────┼──────┼──────┤ │○○○│정신장애 │2 │Y │2012. 8. 1. │ │ ├───┼─────┼────┼─────┼──────┼──────┤ │○○○│정신장애 │2 │Y │2012. 1. 2. │2014. 7. 25.│ ├───┼─────┼────┼─────┼──────┼──────┤ │○○○│지적장애 │2 │Y │2012. 1. 9. │2014. 2. 19.│ ├───┼─────┼────┼─────┼──────┼──────┤ │○○○│지적장애 │2 │Y │2012. 6. 20.│2013. 1. 11.│ ├───┼─────┼────┼─────┼──────┼──────┤ │○○○│정신장애 │3 │Y │2012. 6. 20.│2013. 3. 28.│ └───┴─────┴────┴─────┴──────┴──────┘ - 다 음 - </img> 파. 이 사건 고용관리비용 대상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이들은 모두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8시 30분부터 18시까지(또는 9시부터 18시 30분까지), 토요일은 격주로 8시 30분부터 16시까지(또는 8시 30분부터 16시 40분까지이거나 근무없음)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하. 이 사건 작업지도원인 甲, 乙이 2011. 8. 1. 및 2011. 1. 1. 청구인과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甲의 경우 부서는 영업부, 근무시간은 평일 8시 30분부터 18시까지로 되어 있고, 乙의 경우 직종은 생산직, 근무시간은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토요일은 격주로 8시 30분부터 16시 40분까지인 것으로 되어 있다. 거. 한편, 피청구인 본부가 2008. 3. 21. 피청구인 지사를 대상으로 시행한 ‘융자·지원규정 개정에 따른 고용관리비용 업무처리요령 시달’에 따르면, 1인 이상 다수의 작업지도 대상 장애인에 대한 작업지도 수행시간의 계산은 작업지도 수행시간별로 실제 작업지도에 참여한 대상 장애인 수로 나눈 시간의 합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장애인고용법’이라 한다) 제21조, 제71조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게 장애인의 적정한 고용관리를 위하여 장애인 작업지도원 등을 배치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지원여부 및 금액 등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고용률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이외에 장애인 고용 사업주 등에 대한 융자ㆍ지원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고 되어 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14-8호, 이하 ‘이 사건 지원규정’이라 한다) 제2조, 제16조, 제17조와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르면, ‘작업지도원’이란 사업주가 작업현장에서 중증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직무지도와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배치하는 전문가를 말하고, 고용관리비용은 사업주가 작업현장에서 중증장애인근로자에 대한 직무지도와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작업지도원을 소속직원으로 배치하는 경우에 소용되는 비용을 말하는데, 사업주가 중증장애인 근로자를 사업장당 상시 1명 이상 수급자격인정신청일 이전 90일 이내 새로이 고용하고 해당 사업장에 배치된 작업지도원으로 하여금 장애인 1명당 월 12시간 이상 작업지도를 실시한 경우에 해당 사업주에게 고용관리비용을 지급하되, 작업지도원 1명당 관리대상 장애인은 5명을 초과할 수 없으며, 대상 장애인 1명당 월 14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이 사건 지원규정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르면, 고용관리비용 수급자격인정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사업장별로 고용관리비용 수급자격인정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신청하고 공단은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수급자격인정을 받은 사업주가 사업장별로 고용관리비용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고용관리비용지급신청서에 업무수행에 대한 사업주확인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단은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고용관리비용을 신청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장애인고용법 제8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융자 또는 지원에 관한 권한을 공단에 위탁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고용관리비용의 지급이 청구인의 사실은폐나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청구인은 2012. 3.부터 2012. 8.까지의 기간동안 이루어진 작업지도에 대하여는 장애인 1명당 월 12시간 이상 작업지도를 실시한 것으로 보아 1차 고용관리비용의 지급에 대하여는 취소 및 환수처분을 하지 아니하였는바, 2012. 9. 이후부터 동일한 작업지도원이 동일한 장애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작업지도를 실시하면서 갑자기 그 지도방법을 변경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실제로는 2012. 9. 이후에도 그 이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작업지도가 이루어졌다고 보는 편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는 점, 이 사건 고용관리비용의 대상 장애인 근로자는 모두 중증의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지체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근무시간동안 작업지도원의 작업지도 없이는 작업을 수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피청구인 담당자가 청구인 사업장을 방문한 후 작성한 조사보고서에도 대상 근로자들이 조금 전에 교육한 내용조차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아 동일한 내용의 작업지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작업지도시간은 하루 또는 월별로 정확히 환산할 수 없지만 작업지도원과 대상 근로자의 근무시간 내내 이루어진다는 취지로 되어 있는바, 활동일지에 기재되어 있는 작업지도시간은 실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계약서상 이 사건 작업지도원과 대상 근로자들의 근무시간이 최소 주 40시간 이상인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실질적으로는 장애인 1명당 월 12시간 이상 작업지도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고용관리비용의 지급요건을 충족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고용관리비용의 지급결정취소 및 환수로 인하여 확보되는 공익과 청구인이 입는 불이익을 비교해 보아도 공익상의 필요가 청구인이 입은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기 지급한 고용관리비용을 환수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1조(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게 장애인 고용에 드는 다음 각 호의 비용 또는 기기 등을 융자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 및 여성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를 우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9, 2010.6.4> 1. 장애인을 고용하는 데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의 구입ㆍ설치ㆍ수리 등에 드는 비용 2. 장애인의 직업생활에 필요한 작업 보조 공학기기 또는 장비 등 3. 장애인의 적정한 고용관리를 위하여 장애인 직업생활 상담원, 작업 지도원, 수화 통역사 또는 낭독자 등을 배치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서 장애인의 고용에 필요한 비용 또는 기기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인 사업주가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 자신의 직업생활에 필요한 작업 보조 공학기기 또는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1.7.25>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융자 또는 지원의 대상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7.25> 제23조(부당 융자 또는 지원금 등의 징수 및 지급제한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1조 또는 제22조에 따라 융자 또는 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융자 또는 지원을 취소하고, 그 금액 또는 지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 또는 지원을 받은 경우 2. 동일한 사유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위탁받은 기관도 포함한다)로부터 중복하여 융자 또는 지원을 받은 경우 3. 동일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를 2회 이상 받고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4. 융자 또는 지원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1조 또는 제22조에 따라 융자 또는 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1. 융자 또는 지원을 위한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융자 또는 지원금을 제21조제1항 각 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목적에 맞게 집행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있는 날부터 3년간 융자 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소, 징수, 시정요구 및 지급제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71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비용의 지급에 사용한다. <개정 2011.7.25.> 10.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관리를 위한 장애인 직업생활 상담원 등의 배치에 필요한 경비 제75조(장애인 직업생활 상담원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의 직업지도, 직업적응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 취업 후 적응지도 등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한 업무를 담당하는 장애인 직업생활 상담원 등 전문요원을 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 이상의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직업생활 상담원을 두어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9조제2항에 따른 재활실시기관에서 제1항에 따른 전문요원에 대한 협조 요청이 있을 때에는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④ 제1항에 따른 전문요원의 종류·양성·배치·역할 및 자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제8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9.10.9, 2010.6.4>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1조(장애인고용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기준) ①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 및 법 제22조에 따라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 및 장애인표준사업장을 설립ㆍ운영하거나 설립ㆍ운영하려는 사업주에게 융자ㆍ지원 여부 및 금액 등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2011.10.26> 1. 장애인 고용률 2. 장애인 고용가능 여부 3. 융자나 지원신청 내용의 타당성 4. 융자금 상환 능력 5. 삭제 <2011.10.26> ②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작업 보조 공학기기 또는 장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주는 지원 신청 당시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거나 4명 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인 사업주로서 장애인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로 한다. <신설 2011.10.26>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애인 고용 사업주 등에 대한 융자ㆍ지원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1.10.26> 제8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8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0.7.12, 2011.3.15, 2012.12.28, 2013.6.17, 2014.12.3> 11. 법 제21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융자 또는 지원 ◎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14-8호)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작업지도원"이란 사업주가 작업현장에서 중증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직무지도와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배치하는 전문가를 말한다. 제16조(지원 대상자) ① 법 제21조 제1항제3호 및 제71조제10호에 따른 고용관리비용지원 대상자는 장애인근로자가 작업환경에 원만히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별표 1의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작업지도원을 사업장에 위촉·배치하는 사업주로 한다. 제17조(지급대상·기준) ① 제16조에 따른 고용관리비용은 사업주가 작업현장에서 중증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은 어려우나 직무지도와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작업지도원을 소속직원으로 배치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용관리비용의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8조(수급자격인정) ① 제16조에 따라 고용관리비용 수급자격인정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사업장별로 별지 제5호서식의 고용관리비용 수급자격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1. 장애인근로자 명부 2. 별표 1의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작업지도원에 대한 증빙서류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고용관리비용 수급자격인정신청을 받은 경우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수급자격 인정기간은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6개월 단위로 예산의 범위에서 공단평가결과에 따라 최대 3년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신청자격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19조(고용관리비용 지급신청) ① 제18조에 따라 수급자격인정을 받은 사업주가 사업장별로 고용관리비용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고용관리비용지급신청서에 별지 제7호서식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고용관리비용 지급신청을 받은 경우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고용관리비용을 신청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61조(사업주에 대한 융자·무상지원 등 결정취소) ① 공단은 장애인고용시설 융자·무상지원, 고용관리비용지원, 보조공학기기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융자·무상지원, 고용관리비용지원, 보조공학기기지원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융자금, 무상지원금, 고용관리비용, 보조공학기기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결정·지급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2조에 따른 기한 내에 융자대출약정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투자완료 기한 내에 투자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휴·폐업 등으로 사업수행이 극히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제59조의 사유로 연속하여 2회 이상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 내에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5. 제8조, 제9조 및 제22조에 따른 결정대상자가 취소를 요청한 경우 6. 무상지원 대상자가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원금 신청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7. 보조공학기기 무상임대 결정대상자가 제22조제3항에 따른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8. 동일한 사유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위탁받은 기관도 포함한다)에서 융자·무상지원, 보조공학기기를 중복하여 지원 받은 경우 ② 공단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1회의 기간을 정하여 융자·무상지원, 보조공학기기지원 결정의 취소를 유보할 수 있다.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취소사유가 발생하여 융자·무상지원, 고용관리비용지원, 보조공학기기지원 결정을 취소하려면 즉시 해당 사업주에게 처분의 사전 통지를 하여야 하며, 사업주가 사전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절차법」 제27조에 따라 의견제출을 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④ 공단은 제1항제1호, 제4호, 제8호에 해당하여 융자·무상지원, 고용관리비용지원, 보조공학기기지원 결정을 취소하려면 시행령 제82조제3항제2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공단은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융자·무상지원 및 고용관리비용지원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즉시 해당 사업주에게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반환통지서를 발급하여 융자·무상지원금, 고용관리비용지원금의 반환을 통보하여야 하며, 보조공학기기 지원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즉시 해당 사업주에게 지원된 보조공학기기의 반환을 통보하여야 한다. ⑥ 공단은 제5항에 따라 해당 사업주에게 융자·무상지원 반환통지서를 발급한 경우 융자기관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 발행기관에 관련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⑦ 공단은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무상지원 및 보조공학기기 지원 결정이 취소된 사업주가 지원금, 보조공학기기를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14조제1항 및 제22조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실행하여 이미 지급된 무상지원금과 지원된 보조공학기기 상당액을 회수하여야 하고, 제19조에 따른 고용관리비용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지급 결정을 취소하고 이미 지급된 고용관리비용을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⑧ 공단은 제1항제1호, 제4호, 제8호에 해당하여 장애인고용시설융자 및 무상지원 결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사실이 있는 날부터 3년간 장애인고용시설융자 및 무상지원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공단은 제1항제1호, 제4호, 제8호에 해당되어 보조공학기기 지원 결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사실이 있는 날부터 3년간 보조공학기기 지원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⑩ 공단은 제3항에 따라 고용관리비용지급결정이 취소된 사업주에 대하여는 그 사실이 있는 날부터 3년간 고용관리비용지원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8944313"> [별표 2] 고용관리비용 지급기준 ┌────┬──────────────────────────────┬───────┐ │구 분 │지 급 요 건 │지 급 액 │ ├────┼──────────────────────────────┼───────┤ │작업지도│사업주가 중증장애인 근로자를 사업장당 상시 1명 이상 수급자 │대상장애인 │ │비용 │격인정신청일 이전 90일 이내 새로이 고용하고 해당 사업장에 │1명당 │ │ │배치된 작업지도원으로 하여금 장애인 1명당 월 12시간 이상 │월 14만원 │ │ │작업지도를 실시한 경우에 해당 사업주에게 지급. 단, 작업지도 │(단, 최저임금 │ │ │원 1명당 관리대상 장애인은 5명을 초과할 수 없다. │미만은 비용의 │ │ │ │1/2) │ └────┴──────────────────────────────┴───────┘ </img> [별지 제7호서식] 업무수행에 대한 사업주확인서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관리비용지급 요건을 확인합니다. 사업체명 : 주 소 : 사업주성명 : (서명 또는 인) ┏━━━━━━━━┯━━━┯━━━━━━━━━━━━┯━━━┓ ┃고용관리 관련자 │장애인│월별 활동시간 또는 횟수 │비 고 ┃ ┠─────┬──┼───┤ │ ┃ ┃구분 │성명│성명 │ │ ┃ ┠─────┼──┼───┼─┬─┬─┬─┬─┬──┼───┨ ┃작업지도원│ │ │월│월│월│월│월│월 │ ┃ ┃ │ │ ├─┼─┼─┼─┼─┼──┤ ┃ ┃ │ │ │ │ │ │ │ │ │ ┃ ┃ ├──┼───┼─┼─┼─┼─┼─┼──┼───┨ ┃ │ │ │월│월│월│월│월│월 │ ┃ ┃ │ │ ├─┼─┼─┼─┼─┼──┤ ┃ ┃ │ │ │ │ │ │ │ │ │ ┃ ┃ ├──┼───┼─┼─┼─┼─┼─┼──┼───┨ ┃ │ │ │월│월│월│월│월│월 │ ┃ ┃ │ │ ├─┼─┼─┼─┼─┼──┤ ┃ ┃ │ │ │ │ │ │ │ │ │ ┃ ┃ ├──┼───┼─┼─┼─┼─┼─┼──┼───┨ ┃ │ │ │월│월│월│월│월│월 │ ┃ ┃ │ │ ├─┼─┼─┼─┼─┼──┤ ┃ ┃ │ │ │ │ │ │ │ │ │ ┃ ┃ ├──┼───┼─┼─┼─┼─┼─┼──┼───┨ ┃ │ │ │월│월│월│월│월│월 │ ┃ ┃ │ │ ├─┼─┼─┼─┼─┼──┤ ┃ ┃ │ │ │ │ │ │ │ │ │ ┃ ┠─────┼──┼───┼─┼─┼─┼─┼─┼──┼───┨ ┃수화통역사│ │ │월│월│월│월│월│월 │ ┃ ┃ │ │ ├─┼─┼─┼─┼─┼──┤ ┃ ┃ │ │ │ │ │ │ │ │ │ ┃ ┃ ├──┼───┼─┼─┼─┼─┼─┼──┼───┨ ┃ │ │ │월│월│월│월│월│월 │ ┃ ┃ │ │ ├─┼─┼─┼─┼─┼──┤ ┃ ┃ │ │ │ │ │ │ │ │ │ ┃ ┃ ├──┼───┼─┼─┼─┼─┼─┼──┼───┨ ┃ │ │ │월│월│월│월│월│월 │ ┃ ┃ │ │ ├─┼─┼─┼─┼─┼──┤ ┃ ┃ │ │ │ │ │ │ │ │ │ ┃ ┃ ├──┼───┼─┼─┼─┼─┼─┼──┼───┨ ┃ │ │ │월│월│월│월│월│월 │ ┃ ┃ │ │ ├─┼─┼─┼─┼─┼──┤ ┃ ┃ │ │ │ │ │ │ │ │ │ ┃ ┃ ├──┼───┼─┼─┼─┼─┼─┼──┼───┨ ┃ │ │ │월│월│월│월│월│월 │ ┃ ┃ │ │ ├─┼─┼─┼─┼─┼──┤ ┃ ┃ │ │ │ │ │ │ │ │ │ ┃ ┗━━━━━┷━━┷━━━┷━┷━┷━┷━┷━┷━━┷━━━┛ ◎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 업무처리규칙(장애인고용공단 규칙 제437호) 제47조(지원대상자) ① 규정 제16조에 따른 고용관리비용 지원 대상자는 장애인고용사업주로서 사업장에 고용되어 있는 장애인근로자가 작업환경에 원만히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규정 별표 1의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작업지도원을 사업장에 위촉·배치하는 사업주로 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장애인 관련시설이나 사회복지법인 기타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장애인복지시설은 고용관리비용 지원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48조(지급대상 및 기준) ① 제47조에 따른 고용관리비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으로 한다. 1. 삭제 2. 사업주가 중증장애인 근로자 중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은 어려우나 작업현장에서 직무지도와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작업지도원을 소속직원으로 선임·배치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 3. 삭제 ② 제1항에 따른 고용관리비용의 지급기준은 규정 별표 2와 같다. 제49조(수급자격인정) ① 지사장은 제47조에 따라 고용관리비용 수급자격인정을 받고자 하는 사업주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사업장별로 규정 별지 제5호서식의 고용관리비용 수급자격인정신청서 2. 별지 2호 서식의 장애인근로자 명부 3. 고용관리비용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작업지도원에 대한 자격 증빙서류 지사장은 제1항에 따른 고용관리비용 수급자격인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여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생략 지사장은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업주에게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6개월 단위로 예산의 범위에서 공단 평가결과에 따라 최대 3년까지 지원할 수 있다. ~ 생략 제52조(지급 신청 및 지급) ① 지사장은 제49조에 따라 수급자격인정을 받은 사업주가 사업장별로 고용관리비용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고용관리비용 지급신청서(규정 별지 제6호 서식) 1부 2. 업무수행에 대한 사업주 확인서(규정 별지 제7호 서식) 1부 3. 고용관리비용관련자 활동일지(별지 제17호 서식) 사본 1부 4. 장애인근로자 월별임금대장 사본 1부 5. 장애인근로자 고용관리비용관련자 변경 시 변경내용·관련서류 각 1부 지사장은 제1항에 따른 고용관리비용 지급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사실을 확인하여 그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고용관리비용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며, 지급계좌는 법인의 경우 법인 또는 사업장 명의의 회계계좌로 입금하고 법인이 아닌 경우 사업주 또는 사업장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지사장은 고용관리비용 수급자격인정을 받은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6월 단위로 3년(각 지급 월에 대한 합계기간 아님)간 지급할 수 있다. ~ 생략 제53조(비용지급 검토) 지사장은 제52조에 따른 고용관리비용을 지급할 경우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 2. 생략 3. 작업지도원의 활동내용 확인(작업지도원의 배치목적이 작업현장에서 장애인근로자의 직무지도와 생산성 향상 도모임을 감안할 때 작원지도원의 활동범위는 직무기술, 작업설비·장비 사용방법, 직무수행 및 작업 태도, 직장규칙. 작업수행 시 안전관리 및 위기대처능력습득 등 작업현장에서 중증장애인근로자가 스스로 작업·직무수행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모든 지도내용에 한해 인정한다) 4. 고용관리비용관련자의 활동일지와 내용 일치 확인(사업체에 출근부가 있는 경우 고용관리비용 관련자 또는 장애인 근로자가 결근·조퇴·지각 등을 고용관리비용관련자 활동일지내용과 일치 확인한다) 5. 고용관리대상 장애니 확인(경증장애인 포함 여부) 6. 고용관리비용관련 대상 장애인근로자가 퇴직, 휴직, 병가 및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임금 지급기초일수가 월 16일미만인 경우에는 그 월의 고용관리비용지급 대상 장애인수에서 제외한다. 7. 작업지도는 장애인근로자 개별로 월12시간 이상을 실시하여야 한다. 8. 작업지도비용 지급의 경우 해당 장애인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임금 미만일 경우 지원비용은 1/2로 한다. 9. 고용관리비용은 신청자격이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54조(취소 및 자금회수) 지사장은 사업주가 고용관리비용을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결정·지급받은 경우에 규정 제61조에 따라 그 결정을 취소하려면, 즉시 해당 사업주에게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처분의 사전 통지를 하여야 하며, 사업주가 사전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절차법」제27조에 따른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지사장은 제1항에 따라 고용관리비용 결정을 취소하려면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라 본부 주관부서에 고용관리비용 취소 승인을 신청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사장은 고용관리비용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즉시 해당 사업주에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생략) 지사장은 제1항에 따른 취소 결정된 사업주가 고용관리비용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즉시 법 제23조 및 규정 제61조에 따라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참조 판례 ○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1두4698판결 등 참조). ○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두16111 판결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등 -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그 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고, 다만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와 그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후 공익상의 필요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으며, 나아가 수익적 행정처분의 하자가 당사자의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에 기인한 것이라면 당사자는 처분에 의한 이익이 위법하게 취득되었음을 알아 취소가능성도 예상하고 있었다 할 것이므로, 그 자신이 처분에 관한 신뢰이익을 원용할 수 없음은 물론 행정청이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재량권의 남용이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1두16339 판결 등 참조). 참조 재결례 ○ 2014-21784 고용촉진지원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기각) 청구인은 이 사건 근로자에게 사용된 근로계약서는 단순히 급여의 총액과 지급시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정한 기간에 불과하며 인터넷상의 정규직 채용공고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 신고서에도 정규직이라는 내용이 확인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회사 대표인 청구인과 이 사건 근로자간에 2014. 1. 6.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은 ‘2014년 1월 3일부터 2015년 1월 2일(1년간)’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4대보험 자격취득 신고시의 고용보험 항목의 계약직 여부 표시는 사실과 반드시 일치하거나 강제력이 없는 것으로 이 사건 근로자가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지 여부에 대한 증거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한 점, 이 사건 처분 후 행정심판을 청구할 때에 제출한 새로운 근로계약서는 사회통념상 오히려 청구인이 지원금 지급 요건을 충족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지원금 지급의 거절 원인이 되는 항목을 수정하여 작성할 수 있는 것으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을 증빙할 자료로는 적합하지 않은 점, 4대보험 신고서 중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항목에 계약직 여부 표시는 신고자가 자발적으로 표기하는 항목으로서 피청구인이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단지 고용정책 등에 활용하기 위한 통계자료에 활용하는 항목이므로 위 신고서 및 피보험자별자격취득조회에 계약직이 아니라고 표기되어 있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근로자가 계약서와 달리 근로계약기간이 없는 자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처분문서는 그 기재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할 것인 점(대판 2007. 1. 12. 선고 2006다61574 판결 참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청구인이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채용한 사실을 이유로 지원금의 지급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지급요건을 안내하지 않아서 이 사건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당초에 장려금 수급을 목적으로 근로자를 채용하여 장려금을 신청한 것이라면 그 수급요건에 대한 확인 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이며,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과될 수 있는 것이고(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두5177 판결 등 참조), 법령의 부지나 착오는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등 참조)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도 없다. ○ 2015-12475 고용관리비용지원금 환수처분 취소청구(인용) 이 사건 근로자가 청구인의 법인등기부 상 2011. 10. 5.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5. 3. 13. 사임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근로자는 2010. 7. 1. 청구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바와 같이 실제로 조리원(직급은 대리임)으로 근로를 하면서 2010. 9. - 2012. 1. 기간 매월 기본급 120만원, 2012. 2. - 2015. 3. 기간 매월 기본급 130만원을 수령하였고, 2014년 1월부터는 실제 연장근로한 시간에 따라 불규칙적인 시간외근로수당을, 2014년 4월부터는 직책수당으로 매월 10만원을 지급받은 반면, 이와는 달리 청구인의 대표이사는 월 350만원의 보수를, 본부장(○○○)·부장(○○○)·영양사(○○○)는 월 200만원의 임금을 수령하면서 연장근로를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바, 비록 소규모 회사라고 하더라도 이사가 부장이나 영양사보다도 적은 임금을 받고 더욱이 연장근로를 하면서 시간외수당까지 지급받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근로자가 실제로 사내이사의 지위를 가진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또한,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근로자가 2012. 2. 10.자 급여 지급일 변경 확인서 상에 근로자로서 서명한 사실, 2014. 9. 25.자 ‘연차휴가 대체합의 직원대표선정서 및 연차유급휴가 대체 합의서’에 이 사건 근로자가 직원대표로 선정된 사실과 직원대표로서 청구인의 대표이사와 연차유급휴가 대체에 합의하고 서명한 사실, 2014. 10. 11.부터 도입되는 시간제일자리제도에 대하여 근로자동의서에 서명한 사실, 취업규칙 변경에 대하여 근로자로서 서명한 사실 등과 청구인 회사의 직급체계는 ‘대표이사 - 본부장 - 부장 - 과장 - 대리 - 사원’ 구조로 되어 있고 이 사건 근로자는 실제로 조리원으로서 대리의 직급이 부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근로자가 회사 내에서 업무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을 갖고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더욱이, 이 사건 근로자는 2015. 3. 11. 청구인 회사를 퇴사하여 2010. 7. 1. - 2015. 3. 11. 근무기간에 대하여 발생한 퇴직금 7,519,717원 중 2015. 4. 24., 2015. 9. 30. 청구인으로부터 각각 100만원씩 수령한 채 아직도 체불되어 있는 퇴직금이 남아 있음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근로자가 청구인 회사의 근로자임이 확인된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근로자가 청구인의 법인등기부 상 사내이사로 등재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등재는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않고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지원규정 제17조제1항에 따른 청구인의 소속직원으로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임이 분명해 보임에도 피청구인이 별다른 조사없이 이 사건 근로자를 사내이사로서 근로자가 아닌 자로 단정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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