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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6. 6. 15. 결정

사회복지법인이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추징관련 질의회신

지방세정팀-2461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 제107조제1호 와 제127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3호 에서 「사회복지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 하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사회복지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제3자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고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 받은 경우 증여받은 부동산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사회복지법인의 정관상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다면이미 비과세 받은 취득세와 등록세는 추징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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