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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6. 6. 15. 결정

기부채납에 따른 취득세 등 비과세 해당여부 질의회신

지방세정팀-2463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 제106조제2항 및 제126조제2항에서 국가 ·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등기 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기부채납은 기부자가 그 소유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으로 증여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승낙하는 채납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증여계약이나 국유재산법 제9조에서 기부채납의 개념을 순수하게 대가성이 없는 무상의 기증만으로 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부동산을 국가에 공여함에 있어 인허가 조건의 성취, 무상사용권의 취득 또는 무상양여 등 다른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당해 부동산의 공여자체가 기부채납의 형식으로 되어 있고, 국가도 이를 승낙하는 채납의 의사를 표시한 이상 지방세법 제106조제2항, 제126조제2항에 정한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대법원 2005두14998,2006.1.26)인 바, 다. 귀문의 경우와 같이 군 비상대기자 숙소를 건축하여 기부채납 하기로 2001.12.6 국방부(국군 제5679 부대장)와 합의각서를 체결하면서 국방부 소유토지인 국유재산을 양여 받기로 하였다 하더라도 군 비상대기자 숙소를 건축하여 기부채납하기로 합의각서를 체결 한 후 그 조건을 이행하기 위하여 건축하여 취득한 군 비상대기자 숙소는 지방세법 제106조제2항 및 제126조제2항 규정에 의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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