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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등록면허세2006. 6. 15. 결정

채권보전용 부동산 해당여부 질의회신

지방세정팀-2450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02조제2항에서 대도시내에서 법인설립등기에 따른 등기와 법인설립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 · 비업무용 · 사업용 · 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등기는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대도시내에서 설립한지 5년 미만의 법인이 갑 이 건축하는 건축물의 석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였으나 공사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대도시내에 소재한 갑 소유 부동산을 압류하여 채권을 보전 한 후 법원에 경매의뢰 하여 낙찰받아 소유권을 이전등기한 경우라면 상기 규정의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등기""에 해당되어 등록세 중과세 제외대상이 된다 할 것이나, 갑 소유가 아닌 병 소유의 부동산을 공사비대신 대물로 받아 이전등기 한 경우라면 이는 법인설립일부터 5년 이내에 병 으로부터 승계취득한 것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상기 규정에 의한 등록세의 중과세 제외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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