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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6. 6. 14. 결정

산업단지내 주차장 공사가 지목변경을 수반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 회신

지방세정팀-2435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 제105조제5항에서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도로 · 주차장 등의 조성 공사에 있어서는 지목 변경을 수반하는 때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후에 토지를 취득한 것이라면 비록 취득 후 변경된 사실상의 지목에 맞게 공부상의 지목을 변경하였다고 할지라도 이로써 당해 토지소유자가 취득세 과세물건을 새로이 취득한 것으로 간주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례 (97누15807,1997.12.12)를 감안할 때 다. 한국토지공사가 개발 · 분양하는 국가산업단지내 토지가 분양 당시부터 사실상 지목이 변경된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귀 사가 이를 취득하여 주차장으로 조성 후 공부상 지목을 변경하더라도 지방세법 제105조제5항에서 규정한 지목변경에 의한 취득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이에 해당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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