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6. 6. 14. 결정
사실상 소유자와 공부상 소유자가 다른 경우 취 등록세 납세의무자에 대한 질의회신
지방세정팀-2436
요지
사실상의 소유자인 유공단체甲이 부동산의 운용 및 관리업무를 대리하기 위하여 특정한 단체인 乙을 조직하고 乙을 소유자로 하여 소유권이전 등기를 완료하여 사실상 소유자와 공부상 소유자가 다른 경우는 실질적인 소유여부에 관계없이 공부상 소유자인 乙이 취득세 및 등록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해석례 전문
가.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이므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 보존(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며, 등록세의 경우도 실질적인 권리 귀속 여부와 관계없이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은자에게 부과하는 것이라는 대법원 판례 (2000두7896, 2002.6.28 참조)를 감안할 때 나. 귀 문에서 사실상의 소유자(귀 문의 유공단체로 甲이라함)가 부동산의 운용 및 관리업무를 대리하기 위하여 특정한 단체(귀 문의 ○○단체협의회로 乙이라함)를 조직하고 “乙”을 소유자로 하여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하였다면 그 실질적인 소유여부에 관계없이 취득세 및 등록세 납세의무자는 공부상 소유자인“乙”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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