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등록면허세2006. 6. 12. 결정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지방세정팀-2388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2006.6.8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질의요지 거주자가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법인의 본점 소재지를 대전으로 하고 현물출자 대상물건이 있는 서울에 지점설립등기를 하는 경우 등록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3. 회신내용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1항과 그 제4호 및 동법 제32조 규정에 의거 거주자가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하여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상기 규정에 의한 면제대상은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 등록세를 면제하며 취득장소가 대도시내인 경우 등록세를 중과세 하지 않는다는 것이므로 거주자가 현물출자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법인의 본점소재지는 대전으로 하고 서울에 지점등기를 하는 경우라면 상기 규정에 의한 법인등기는 등록세의 면제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므로 법인의 본점등기에 대한 등록세는 일반과세 되는 것이고, 서울 지점설치에 대한 등록세는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과 그 제1호 규정에 의거 100분의300으로 중과세 되는 것입니다. 끝.

연관 문서

olta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