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의 별장에 대한 진정
지방세정팀-2389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2006.6.8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질의요지 서울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가 지방세 소유하고 있는 임야.산소.전 등의 관리 및 휴양을 목적으로 건축한 주택이 지방세법상 별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별장에 해당하는 경우 타인 소유로된 부속토지를 별장의 부속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회신내용 가.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과 그 제1호에서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위락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는 별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100분의500으로 중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상기 규정에 의한 별장이라 함은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하는 것이고, 어떤 건축물이 별장용 건축물에 해당되기 위하여는 그 건축물의 사실상 현황에 의하여 별장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면 족하다(대법원판례 1988.4.12 87누932)할 것인 바, 귀문의 경우와 같이 상시 사용하지 않고 가족의 휴양등에 사용하는 주택이라면 별장에 해당된다 할 것이며, 별장의 부속토지는 건축허가상 주택의 부속토지로 되어 있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담장이나 울타리 등으로 경계가 지워진 부속토지를 말한는 것(대법원판례 91누10985, 1993.7.27)이므로 타인 소유의 토지라 하더라도 별장용에 사용되는 토지는 당해 별장의 부속토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끝.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에 기재된 000사무관(**-****-****)에게 연락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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