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6. 6. 12. 결정
창업중소기업의 취득세 등록세 감면 여부 질의 회신
지방세정팀-2387
해석례 전문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제1호 및 제120조 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 등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등록세와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나. 같은법 제6조 제4항 제3호에서 폐업 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귀 문에서 甲이 설립한 법인(A라고 함)은 甲이 퇴임한 법인(B라고 함)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할 뿐, 그 조직과 구성원 등이 전혀 다른 별개의 법인이라면 A법인은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어 당해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은 취 · 등록세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나, 이에 해당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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