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세 취득세관련 진정
지방세정팀-2351
요지
주택 및 상가취득시의 취득세 과세표준 적용은 실거래가신고가액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의 검증결과 “적정”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그 실거래신고가액이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되고, 과세표준액 산정은 주택과 상가의 시가표준액 비율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산정한다.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2. 질의하신 내용은 주택 및 상가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등 과세표준 적용에 대한 질의로서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3. 개인간 거래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당해 부동산에 대한 실거래가신고를 한 경우 당해 실거래가신고가액에 대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의 검증결과“적정”으로 판정될 경우에는 당해 실거래가신고가액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하고,“적정”으로 판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실거래가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금액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4. 질의내용의 경우 주택 및 상가(토지 포함)를 구입하면서 실거래신거가액을 845,000,000원으로 신고하여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의 검증결과가“적정”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당해 실거래신고가액(845,000,000원)이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며, 주택과 상가에 대한 과세표준액 산정은 주택과 상가의 시가표준액 비율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산정하는 것임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 위의 내용에 대하여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을 경우 지방세정팀 000(**-****-****)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보다 상세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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