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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관리비용 지급결정취소 및 환수처분 취소청구

요지

이 사건 고용관리비용의 지급이 청구인의 사실은폐나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청구인은 2012. 3.부터 2012. 8.까지의 기간동안 이루어진 작업지도에 대하여는 장애인 1명당 월 12시간 이상 작업지도를 실시한 것으로 보아 1차 고용관리비용의 지급에 대하여는 취소 및 환수처분을 하지 아니하였는바, 2012. 9. 이후부터 동일한 작업지도원이 동일한 장애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작업지도를 실시하면서 갑자기 그 지도방법을 변경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실제로는 2012. 9. 이후에도 그 이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작업지도가 이루어졌다고 보는 편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는 점, 이 사건 고용관리비용의 대상 장애인 근로자는 모두 중증의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지체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근무시간동안 작업지도원의 작업지도 없이는 작업을 수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피청구인 담당자가 청구인 사업장을 방문한 후 작성한 조사보고서에도 대상 근로자들이 조금 전에 교육한 내용조차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아 동일한 내용의 작업지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작업지도시간은 하루 또는 월별로 정확히 환산할 수 없지만 작업지도원과 대상 근로자의 근무시간 내내 이루어진다는 취지로 되어 있는바, 활동일지에 기재되어 있는 작업지도시간은 실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계약서상 이 사건 작업지도원과 대상 근로자들의 근무시간이 최소 주 40시간 이상인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실질적으로는 장애인 1명당 월 12시간 이상 작업지도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고용관리비용의 지급요건을 충족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고용관리비용의 지급결정취소 및 환수로 인하여 확보되는 공익과 청구인이 입는 불이익을 비교해 보아도 공익상의 필요가 청구인이 입은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기 지급한 고용관리비용을 환수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작업지도원을 위촉ㆍ배치하고 장애인 근로자 7명에 대하여 작업지도를 실시하였다며 피청구인으로부터 2013. 6. 27.부터 2014. 11. 14.까지의 기간 동안 4차례에 걸쳐 고용관리비용 총 1,218만원(이하 ‘이 사건 고용관리비용’이라 한다)을 지급받은 것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은 고용관리비용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대상 장애인별로 월 12시간 이상 작업지도를 하여야 함에도 월 12시간 작업지도를 실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발견되었다는 이유로 2015. 7. 31. 청구인에게 고용관리비용 지급결정취소 및 환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장애인 근로자 20여명을 고용하여 의료기기 및 의료용품 등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장애인 고용과 관련하여 지원제도가 자주 변경되다 보니 자세한 내용을 잘 알지 못하여 이 사건 고용관리비용을 신청할 때에도 피청구인 담당자를 찾아가거나 전화로 수차례 상담한 후 신청서를 작성하였고, 피청구인은 신청시마다 지급기준에 적합하다고 지급해 주었다가 3년이 지난 시점에 와서야 지급기준에 적합하지 않다며 이 사건 처분을 한바, 이는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다. 나. 또한, 피청구인은 신청 서류에 같은 시간대에 여러 명의 장애인을 지도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는 것만 보고 ‘장애인 개별로 12시간 지도를 실시하지 않고 집합적으로 실시하였다’고 하나, 신청서 작성시 안내를 받을 때 ‘개별로 12시간 작업지도’ 안내를 받은 사실이 없어 신청서를 잘못 기재한 것이며, 실제로도 청구인 회사의 장애인은 대부분 지적장애나 정신장애 근로자들로서 개별지도 없이는 작업을 할 수 없어 집합이 아닌 개별지도를 실시하였으며, 피청구인 담당자들이 이 사건 처분 사전통지 후 현장을 방문하여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지급요건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고용관리비용 지급 요건인 ‘개별 작업지도 시간 월 12시간 이상’은 2007년도 고시 이후 변경된 적이 없으며, 청구인은 이 사건 고용관리비용을 지급받기 전인 2012. 10. 개별 작업지도시간 월 12시간 이상의 기준에 적합한 신청서를 제출하여 고용관리비용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 나. 고용관리비용을 지원하는 입법 취지는 고용관계에서 취약계층인 중증장애인근로자의 고용안정에 기여하고 원만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개인별 특성과 작업환경별 특성에 맞게 작업지도를 하는데 있으므로 이를 무시하는 비용지급만을 위한 집체교육 등은 지양되어야 하는바, 청구인은 이러한 지급요건을 알고 있었음에도 회사의 편의상 형식적으로 동일 장소에서 일률적으로 작업지도를 한 것이다. 다. 이와 같이 청구인은 대상근로자들에게 12시간 이상 개별적 작업지도를 실시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지원규정을 잘못 이해한 것에 대해 청구인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할 수 없으며,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어떠한 공적견해도 표명한 사실이 없는바,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21조, 제82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1조, 제82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답변서, 사업자등록증, 수급자격 인정 승인내역 통보, 고용관리비용 지급신청서, 활동일지, 고용관리비용 지급결정 및 통보, 종합감사 결과 통보, 이 사건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안내, 의견서, 고용관리비용 과오지급분 환수 사전 예고 관련 의견에 대한 회시, 조사보고서, 장애인근로자 명부, 근로계약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에 따르면, 청구인의 사업장명은 ‘□□□□□’이고, 의료기기, 의료용품 등을 제조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지사)에게 고용관리비용 수급자격인정 신청을 하였으며, 피청구인(△△지사)은 2012. 9. 4. 청구인에게 수급자격 인정 승인내역을 통보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2. 10. 5. 피청구인(△△지사)에게 2012. 3.부터 2012. 8.까지의 기간동안 작업지도원 甲이 장애인 근로자 3명에게 작업지도를 실시하였다며 1차 고용관리비용 지급신청을 하였는데, 당시 청구인이 신청서류에 첨부한 활동일지는 작업지도원이 각 장애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다른 시간대에 각각 월 12시간 이상 작업지도를 한 것으로 작성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지사)은 위 다.항의 1차 고용관리비용 신청에 대하여 2012. 10. 23. 청구인에게 고용관리비용 252만원의 지급결정을 통보하였다. 마. 청구인은 2013. 6. 26., 2013. 10. 29., 2014. 6. 25. 및 2014. 11. 11.에 걸쳐 피청구인에게 2012. 9.부터 2014. 9.까지의 기간 동안 작업지도원 甲과 乙이 장애인 근로자 7명을 대상으로 작업지도를 실시하였다며 2차 ~ 5차 고용관리비용의 지급을 신청하였는데, 당시 청구인이 신청서류에 첨부한 활동일지는 작업지도원이 같은 시간대에 2명 또는 3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동일한 내용의 작업지도를 월 12시간 이상 한 것으로 작성되어 있다. 바. 피청구인은 2013. 6. 27., 2013. 11. 4., 2014. 7. 3., 및 2014. 11. 14.에 걸쳐 청구인에게 2차 ~ 5차 이 사건 고용관리비용 총 1,218만원의 지급결정을 통보하였다. 사. 피청구인 본부에서 피청구인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후 2015. 5. 21.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작업지도원이 대상 장애인 근로자들에게 집합적으로 작업지도를 실시하여 개별로 월 12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하였으므로 잘못 지급한 고용관리비용 1,218만원을 환수하라’는 취지의 종합감사 결과를 통보하자, 피청구인은 2015. 5. 28.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안내를 하였다. 아. 청구인은 2015. 6. 15. 피청구인에게 ‘피청구인 담당자가 하라는 대로 했을 뿐인데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피청구인 본부에게 감사를 요청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15. 6. 24. 청구인에게 ‘2012. 9. 4. 고용관리비용 수급 자격 인정서 아래 부분에 고용관리비용의 지급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안내하였으며, 2차 ~ 5차 이 사건 고용관리비용은 지급기준에 미달함에도 업무착오로 비용을 지급한 것이므로 환수처분이 부당하다는 의견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의 회시를 하였다. 자. 청구인은 2015. 6. 26. 피청구인을 방문하여 ‘작업지도를 집합하여 실시한 것이 아니고 개별로 실시하였으며 피청구인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15. 6. 29. 청구인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작업지도원과 근로자를 면담하고 작업장 근무환경 등을 조사하였다. 차. 피청구인은 2015. 7. 31.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카. 위 자.항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이 2015. 8. 13. 작성한 조사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U자형 작업장에 10여명의 근로자와 작업지도원 1명이 같이 모여서 근로자 별로 끈 끼우는 작업, 단추 끼우는 작업, 미싱작업, 제품을 비닐포장하는 작업 등 상이하고 다양한 작업을 행하고 있으며 작업지도원이 수시로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근로자를 찾아가 개별적으로 작업지도를 행함 ○ 작업지도 대상 근로자들은 조금 전에 교육한 내용이라도 제대로 숙지를 못하여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아 동일한 내용의 작업지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장애인 근로자마다 하는 직무가 다르므로 동시에 집합적으로 작업지도를 하는 것은 무의미하므로 개별적으로 작업지도를 하고 있었음 ○ 작업지도원이 실시하는 작업지도 시간은 하루 또는 월별로 정확히 환산할 수 없지만 작업지도원과 대상 근로자의 근무시간 내내 지속적으로 작업지도가 이루어짐 ○ 청구인은 1차 고용관리비용 지급신청의 경우 장애인 근로자에게 개별로 월 12시간 이상 작업지도를 실시한 것으로 활동일지를 제출하였으나, 2013년부터 회사의 업무 담당자 교체로 작업지도원의 작업지도 방법이나 내용에는 종전과 변화가 전혀 없는데도 활동일지 작성 방법의 미숙으로 집합 교육을 한 것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판단됨 타. 장애인근로자 명부(2009. 7. ~ 2014. 10.)에 따르면, 이 사건 고용관리비용 대상 근로자 현황은 다음과 같다. <img src="/flDownload.do?flSeq=26469139"></img> 파. 이 사건 고용관리비용 대상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이들은 모두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8시 30분부터 18시까지(또는 9시부터 18시 30분까지), 토요일은 격주로 8시 30분부터 16시까지(또는 8시 30분부터 16시 40분까지이거나 근무없음)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하. 이 사건 작업지도원인 甲, 乙이 2011. 8. 1. 및 2011. 1. 1. 청구인과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甲의 경우 부서는 영업부, 근무시간은 평일 8시 30분부터 18시까지로 되어 있고, 乙의 경우 직종은 생산직, 근무시간은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토요일은 격주로 8시 30분부터 16시 40분까지인 것으로 되어 있다. 거. 한편, 피청구인 본부가 2008. 3. 21. 피청구인 지사를 대상으로 시행한 ‘융자ㆍ지원규정 개정에 따른 고용관리비용 업무처리요령 시달’에 따르면, 1인 이상 다수의 작업지도 대상 장애인에 대한 작업지도 수행시간의 계산은 작업지도 수행시간별로 실제 작업지도에 참여한 대상 장애인 수로 나눈 시간의 합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장애인고용법’이라 한다) 제21조, 제71조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게 장애인의 적정한 고용관리를 위하여 장애인 작업지도원 등을 배치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지원여부 및 금액 등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고용률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이외에 장애인 고용 사업주 등에 대한 융자ㆍ지원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고 되어 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ㆍ지원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14-8호, 이하 ‘이 사건 지원규정’이라 한다) 제2조, 제16조, 제17조와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르면, ‘작업지도원’이란 사업주가 작업현장에서 중증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직무지도와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배치하는 전문가를 말하고, 고용관리비용은 사업주가 작업현장에서 중증장애인근로자에 대한 직무지도와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작업지도원을 소속직원으로 배치하는 경우에 소용되는 비용을 말하는데, 사업주가 중증장애인 근로자를 사업장당 상시 1명 이상 수급자격인정신청일 이전 90일 이내 새로이 고용하고 해당 사업장에 배치된 작업지도원으로 하여금 장애인 1명당 월 12시간 이상 작업지도를 실시한 경우에 해당 사업주에게 고용관리비용을 지급하되, 작업지도원 1명당 관리대상 장애인은 5명을 초과할 수 없으며, 대상 장애인 1명당 월 14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이 사건 지원규정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르면, 고용관리비용 수급자격인정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사업장별로 고용관리비용 수급자격인정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신청하고 공단은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수급자격인정을 받은 사업주가 사업장별로 고용관리비용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고용관리비용지급신청서에 업무수행에 대한 사업주확인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단은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고용관리비용을 신청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장애인고용법 제8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융자 또는 지원에 관한 권한을 공단에 위탁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고용관리비용의 지급이 청구인의 사실은폐나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청구인은 2012. 3.부터 2012. 8.까지의 기간동안 이루어진 작업지도에 대하여는 장애인 1명당 월 12시간 이상 작업지도를 실시한 것으로 보아 1차 고용관리비용의 지급에 대하여는 취소 및 환수처분을 하지 아니하였는바, 2012. 9. 이후부터 동일한 작업지도원이 동일한 장애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작업지도를 실시하면서 갑자기 그 지도방법을 변경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실제로는 2012. 9. 이후에도 그 이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작업지도가 이루어졌다고 보는 편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는 점, 이 사건 고용관리비용의 대상 장애인 근로자는 모두 중증의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지체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근무시간동안 작업지도원의 작업지도 없이는 작업을 수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피청구인 담당자가 청구인 사업장을 방문한 후 작성한 조사보고서에도 대상 근로자들이 조금 전에 교육한 내용조차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아 동일한 내용의 작업지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작업지도시간은 하루 또는 월별로 정확히 환산할 수 없지만 작업지도원과 대상 근로자의 근무시간 내내 이루어진다는 취지로 되어 있는바, 활동일지에 기재되어 있는 작업지도시간은 실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계약서상 이 사건 작업지도원과 대상 근로자들의 근무시간이 최소 주 40시간 이상인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실질적으로는 장애인 1명당 월 12시간 이상 작업지도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고용관리비용의 지급요건을 충족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고용관리비용의 지급결정취소 및 환수로 인하여 확보되는 공익과 청구인이 입는 불이익을 비교해 보아도 공익상의 필요가 청구인이 입은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기 지급한 고용관리비용을 환수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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