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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6. 6. 9. 결정

산업단지안의 토지 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 면제 여부 질의 회신

지방세정팀-2343

해석례 전문

가.구 지방세법 제276조제1항(2005.1.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에서 산업단지안에서 공장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나, 그 취득일부터 3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장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나.귀 문과 같이 화해조서(대물변제를 원인으로하는 화해)에 의해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일부를 분할하여 나대지 상태의 토지를 취득 한 후 3년내에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한 경우 당해 토지는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이나, 이에 해당 여부는 과세권자가 취득 당시(2001년) 토지의 이용 현황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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