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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지방소득세2006. 6. 9. 결정

건축물과세표준액에 대한 진정

지방세정팀-2346

해석례 전문

1. 귀하께서 2006. 5. 18. 감사원에 제출하신 감사청구서가 우리부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여 우리부로 이송되어 회신하여 드립니다. 2. 〈건의요지〉 조립식 경량철골조로 건축된 공장용 건물을 일반 구조물(철근콘크리트)에 적용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46만원)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의견에 대하여 회신하여 드립니다. 3. 〈회신내용〉 가. 지방세를 과세하기 위한 건물시가표준액을 산출하는 체계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 × 구조지수 × 용도지수 × 위치지수 × 경과년수별잔가율 × 면적(㎡) × 가감산특례 = 시가표준액”으로 되어 있으며,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은 건물의 구조 등에 관계없이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고시하는 가액(2005년의 경우 460,000원)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으나, 건물시가표준액 산출은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을 기초로 건물의 재료, 부속토지 가격, 건축년도 등에 따라 구조지수, 위치지수, 경과년수별 잔가율 등을 각각 달리 적용하여 산출하고 있습니다. 나. 귀문의 경우, 위 건물시가표준액 산출체계에서 보듯이 비록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이 건물의 구조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구조지수 적용에 있어 철근콘크리트의 경우 100에 해당하는 지수가 적용되는 반면에 조립식 경량철골조는 65(2005년 기준)에 해당하는 지수를 적용하게 되어 다른 용도지수, 위치지수 등이 동일한 조건이라면 철근콘크리트 구조 건물보다 조립식 경량철골조 구조 건물의 시가표준액이 35%(100 - 65)가 낮게 산출된다고 할 것이므로,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을 건물의 구조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려다고 사료됩니다. 끝. ※ 위의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는 경우 행자부 지방세정팀 000(☎**-****-****)에게 연락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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