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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등록면허세2006. 6. 9. 결정

지방세법시행령 질의

행정안전부57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2006.5.30일자로 우리 부에 질의한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 질의 내용 〉 정부출연기관인 신용보증기금이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제10호에서 규정한 대도시내 법인중과세의 예외대상인 정부출자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였습니다. 3. 〈 회신 내용 〉 가.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제10호에서 정부출자법인(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20 이상을 직접 출자한 법인에 한한다)이 영위하는 사업은 법인의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나. 지방세법에서 정부출자법인의 범위에 대한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동 규정 에서의 정부출자법인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고 있는 자금을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행정자치부 지방세정담당관-359, 2003.7.3참조) 다. 귀 문과 같이 정부가 기본재산의 63.87%를 출연하여 설립한 정부출연기관인 신용보증기금은 지방세법 제101조 제1항제10호에서 규정한 정부출자법인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끝. ※ 위 답변에 대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는 경우 000(**-****-****)로 문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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