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자동차세2006. 6. 9. 결정
자동차세 체납에 따른 차량압류 관련 질의회신
지방세정팀-2347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 제82조에서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징수법 제47조에서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에 발생하고 동 압류는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이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다. 귀문의 경우와 같이 귀하께서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에 대하여 압류등록이 완료된 경우, 그 압류차량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당해 압류차량이 이전되기 이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모든 지방세 체납액에 대하여도 미치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에서는 압류차량 이외의 차량에 부과된 지방체납액이 완납되지 아니한 경우, 비록 압류에 관련된 당해 차량에 대한 지방세 체납액을 모두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압류해제를 거부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라 다음으로, 지방세법 제28조에서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압류를 하고자하는 재산이 국세징수법 제31조 내지 제33조 규정에 의한 압류금지 또는 제한 대상 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비록 압류하고자 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세 체납액이 없다고 하더라도 압류처분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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