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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6. 6. 8. 결정

중장비 취득세 부과에 대한 진정

지방세정팀-2312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2. 선생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여 2006.5.24 접수된 내용은 건설기계 취득 후 미등록 상태에서 장비회수가 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여부에 대한 질의로서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3. 지방세법 제104조에서의 “취득”이라 함은 취득자가 소유권이전등기 ·등록 등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잔금지급 등 사실상의 취득행위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며,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1호에서 법인과의 거래 등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과세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4. 질의하신 내용의 경우 법인으로부터 건설기계를 구입하였다가 장비 결함으로 미등록상태에서 당해 법인이 건설기계를 회수해 간 경우로서, 당초 건설기계 구입당시 법인에게 잔금이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회수가 되었다면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만,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과세권자가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의 내용에 대하여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을 경우 지방세정팀 000(**-****-****)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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