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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지방소득세2006. 6. 8. 결정

재산할 사업소세 면세점 판단에 관한 질의 회신

지방세정팀-2311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 제249조 제1항에서 당해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50인 이하인 경우에는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시행령 제212조 제1호에서는 “종업원수 50인 이하”라 함은 제204조 규정에 의한 종업원 수가 월 통상 50인 이하일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서, 같은 법시행규칙 제111조에서 “월통상 인원” 이라 함은 월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수에, 수시 고용하는 종업원의 월 연인원을 당월의 일수로 나눈 평균인원을 합한 인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같은 취지의 판례, 대법원 2001두731, 2002.9.12.) 다 귀문의 경우, 월 통상 종업원수가 50.4인 경우는 50인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사업소세 면세점을 적용할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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