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6. 6. 8. 결정

부동산 수용에 따른 대체취득시 부재부동산 소유자 해당여부 질의회신

지방세정팀-2326

해석례 전문

가. 토지수용으로 인한 보상금으로 다른 부동산을 대체취득 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나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토지수용 보상금으로 대체취득 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인 바,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의3 제2항에서 법 제10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라 함은 사업고시지구내에 매수 · 수용 또는 철거되는 부동산을 소유하는 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주민등록을 한 경우에도 사실상 거주하고 있지 않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2두5955, 2004.3.12 선고)고 판시하고 있고, 상기 규정에 의한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 ""부재부동산 소유자""라 함은 사업지구내에 매수 · 수용되는 부동산 소유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 전부터 주민등록을 하고 사실상 거주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다. 귀문의 경우와 같이 택지개발사업승인일 이전에 매수 · 수용되는 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택지개발사업승인일인 2005.12.30 이전에 서울시로 주민등록 주소지를 이전하여 거주하고 있지 않았다면 상기 규정에 의한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수용된 택지보상금으로 다른 부동산을 대체취득 하는 경우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이 되기 어렵다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관 문서

olta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