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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지방소득세2006. 6. 8. 결정

위·수탁 사업소에 대한 사업소세 납세의무 귀속에 관한 질의 회신

지방세정팀-2310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 제243조 제1호에서 사업소세 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소”라 함은 사업 또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인적 및 물적 설비로서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44조에서 사업소세는 시·군·구내 사업소를 둔 자로서 재산할은 매년 7월 1일 현재 사업소세 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를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사업 또는 사무”란 당해 사업에 관하여 사업주의 책임하에 운영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납세의무는 사업소의 물적 설비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지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당해 사업소의 운영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있는 사업주에게 있다할 것입니다. 나. 귀문의 경우, 한전과 발전소간 스위치야드 운영계약을 체결하고서 발전소내 한전소유 기계장치에 대한 일체의 운영업무를 발전소에 유상위탁하여 수탁자인 발전소의 책임하에 운영하고 있는 경우라면 동 기계장치에 대한 사업소세 납세의무는 수탁자인 발전소에게 있다고 사료되나, 납세의무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에 대한 최종 판단은 처분청에서 사업소의 관리·운영실태를 사실조사후 판단하여야할 사항이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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