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내 공장용 부동산 임대시 추징관련 질의회신
지방세정팀-2289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 제276조제1항에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안에서 산업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나 그 취득일 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상기 규정에서“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자를 포함한다”라고 함은 신축한 공장용 부동산을 임대받은 자가 공장용에 사용하는 경우 취득세 등을 면제대상으로 하는 것이 상기 규정의 입법취지라 할 것이고, 행정자치부 심사결정 제2004-110호(2004.4.26)의 경우 산업단지내에서 가구공장을 영위하는 기업이 산업단지내의 공장을 증축한 후 증축한 공장의 일부를 제3자인 (주) 00물류와 임대차 및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임대물의 용도를 임대자의 공장에서 제조한 물품(가구)에 대한 물류, 운송, 시공, AS 이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여 임대한 것은 상기 규정에 의한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이 되는 공장용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결정하고 있는 바, 다. 귀문의 경우와 같이 산업단지내에서 신축한 공장의 일부를 화물운송업, 보관창고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임차하여 당해 공장의 물류시설이 아닌 일반 사업용 물류창고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상기 규정에 의한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 공장용 건축물은 물론 건축물의 부속토지도 안분하여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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