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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재산세2006. 6. 5. 결정

대수선중인 건축물의 종합토지세 과세대상 구분 질의 회신

지방세정팀-1876

해석례 전문

가.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4 제1항(2005.1.5 대통령령 제18669호로 개정 전) 에서 별도합산 과세대상인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함은 건축물 (법 제10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지상정착물을 말하며, 건축중인 경우를 포함한다)의 부속토지중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 하는 토지로서 주거용 건축물 등의 부속토지는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건축법」제2조 제1항 제10호에서 대수선은 증축 · 개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에 대한 수선 또는 변경, 건축물의 외부형태의 변경을 말하며, 같은법 제9조 제1항 3호는 허가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대수선은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신고함으로써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귀 문에서 ’02년과 ’04년의 종합토지세 과세구분은 과세기준일 현재 그 용도가 기숙사(’02년) 또는 주택 (’04년)의 부속토지이므로 당연히 종합합산 과세대상이며, ’03년의 경우 대수선중이라 하더라도 이는 주거용 건축물로 사용하고자 대수선 허가를 받은 것이므로 종합합산 과세대상이라 보이나, 이에 해당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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