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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6. 6. 5. 결정

취득세 감면시기문의

지방세정팀-2273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2. 선생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여 2006.5.22 접수된 내용은 회원제골프장과 공공도로 등 기부채납용 부동산의 준공승인 이전에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취득신고 방법에 대한 질의로서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3. 지방세법 제71조제1항에서 수정신고 대상은 신고납부 기한 내에 지방세를 신고 납부한 자가 신고납부한 후에 과세표준액 및 세액계산의 근거가 되는 면적·가액 등이 공사비의 정산, 건설자금의 이자계산,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변경되거나 확정된 경우와 신고납부 당시에 있어서 증빙서류의 압수 또는 법인의 청산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과세표준액 및 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당해 사유가 소멸된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에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회원제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4. 질의내용의 경우 회원제골프장을 사실상 사용하는 시점에서의 당해 골프장 조성에 소요된 비용과 기부채납 대상에 해당하는 공공도로 등 조성에 소요된 비용을 안분하여 취득신고를 하고, 추후 당해 공사가 모두 완료된 시점에서 지방세법 제71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수정신고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과세권자가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므로 과세권자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 위의 내용에 대하여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을 경우 지방세정팀 000(**-****-****)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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