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지방소득세2006. 6. 5. 결정
자치단체 위탁사업장에 대한 사업소세 납세의무에 관한 질의 회신
지방세정팀-2244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 제243조제1호에서 사업소세 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소”를 사업 또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인적 및 물적 설비로서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사업 또는 사무”란 당해 사업의 일체에 대하여 사업주의 책임하에 운영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납세의무는 당해 사업소의 물적 설비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지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사업소의 운영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있는 사업주에게 있다할 것입니다. 나. 귀문의 경우, 귀 법인이 경상북도와 위탁운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서 경상북도 소유의 도립안동노인전문요양병원을 수탁 관리·운영을 하고 있으나 다. 병원의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금은 병원운영비나 공공의료시설 설치에 재투자하고 있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운영할 노인치매·중풍 등 요양환자에 대하여 사회적 공익 등을 목적으로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위 병원 위탁운영에 관한 계약서에 의하면 병원운영과 관련된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 등 일체의 행위를 경상북도로부터 통제 받고 있는 등 사업소 운영과 관련된 기본적 의사결정을 위탁자가 행사하는 등의 사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위 요양병원은 위탁자인 지방자치단체(경상북도)의 사업소로 보아 사업소세가 비과세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비과세에 해당하는 지에 대한 판단은 처분청에서 사실조사후 결정할 사항이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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