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재산세2006. 6. 1. 결정
과세누락 건축물에 대한 추가 부과 여부 질의 회신
지방세정팀-2236
해석례 전문
가. 건축물의 구조를 잘못 적용하여 발생한 과세 누락분의 재 부과 여부지방세법 제30조의5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 문과 같이 과세권자가 건물 구조를 잘못 적용하여 재산세가 부분적으로 누락된 경우라 하더라도 과세권의 시효가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5년)에는 추가로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나. 주 건축물의 공사금액에 포함하여 신고한 캐노피에 대한 취득세 부과 여부귀 문과 같이 2차 가설물 축조에 따른 취득세 신고시 캐노피 공사비를 모두 포함하여 신고납부하였다면 당해 캐노피에 대하여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이에 해당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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