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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6. 6. 1. 결정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에 대한 질의 회신

지방세정팀-2229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 제105조제6항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이하생략)을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나.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 개시결정이 있은 때에는 회사 사업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처분은 관리인에게 전속하므로 지분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다고 하더라도 정리 회사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의제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대법원 1994.5.24. 92누11138 참조)할 것이므로 다. 귀 문에서와 같이 회사정리절차 중인 甲회사(이하 甲)의 주식 76.49%를 乙회사 (이하 乙)가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乙은 주식 소유에 관계없이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그 후 회사정리절차가 종료되어 乙이 甲에 대한 실질적 지배력을 얻는다 하더라도 회사정리절차 기간 중 발생한 주식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는 없다고 사료되나, 이에 해당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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