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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6. 5. 30. 결정

학교법인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 비과세 여부 질의회신

지방세정팀-2170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 제107조 및 그 제1호와 동법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한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경영하는 자 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 등을 부과하지 아니하나 취득일 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학교법인 설립인가를 받은 후 학교교사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제3자로부터 건물을 증여받았으나 증여받은 건물에 증여전 소유자와 건물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자가 있는 경우 기존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까지는 학교법인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나, 기존의 임차기간의 만료 후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고유목적에 직접사용 하지 않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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