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6. 5. 26. 결정
대도시내 법인등록세 중과세 여부 질의회신
지방세정팀-2139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02조제2항에서 대도시내에서 법인설립등기에 따른 등기와 법인설립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 · 비업무용 · 사업용 · 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 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동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10호 규정에 의한 정부출자법인(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100분의20 이상을 직접 출자한 법인에 한한다)이 영위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등록세 중과세 예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문의 신용보증기금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100분의20 이상을 직접 출자한 정부출자법인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지점설치 후 5년 이내에 취득하여 등기하는 부동산은 등록세의 중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정부출자법인 여부와 납입자본금의 비율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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