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6. 5. 25. 결정
유흥주점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납세의무 질의회신
지방세정팀-2118
해석례 전문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그 제4호에서 유흥주점 등 고급오락장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100분의500으로 중과세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12조의2 제1항 및 그 제1호에서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고급오락장(유흥주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건축물을 취득할 당시 건축물의 일부분이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 고급오락장(유흥주점)으로 있었다면 건축물 취득자는 고급오락장(유흥주점)부분을 안분한 면적에 대하여 취득세 중과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연관 문서
ol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