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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재산세2006. 5. 23. 결정

실제 영농에 사용되지 않는 토지의 재산세 부과에 대한 질의회신

지방세정팀-2063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시행령 제132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전 · 답 ·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이하 생략) 재산세는 분리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 문과 같이 농지전용허가를 얻은 후 사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라도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지 아니하다면 이는 사실상 나대지(잡종지 등)에 해당하므로 농지에 적용되는 분리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사료되나, 이에 해당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용현황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다. 과세권자가 사용 현황 등을 잘못 판단하여 재산세 등을 과소 부과한 후 이를 수정 부과하는 것은 당해 토지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할 정당한 세액을 부과하는 것이므로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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