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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재산세2006. 5. 23. 결정

비영리사업자가 식당 등으로 임대중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비과세 여부 질의 회신

지방세정팀-2065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 제186조제1호에서 제사 · 종교 · 자선 · 학술 · 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비과세하도록 하고, 같은 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당해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당해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나. 대법원 판례는 고등교육법 등에 의한 학교를 경영하는 자가 식당 등 복지시설을 외부에 임대하더라도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가 학생 또는 교직원인 경우 수익사업이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6.1.13. 선고 2004두9265 판결 참조) 다. 귀 원이 대학원생과 교직원의 복리 후생을 위해 귀 원 소유 부동산 중 일부를 외부인에게 무상임대하여 식당과 매점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면 이는 수익을 목적으로 임대중인 부동산이 아니라 대학원생 또는 교직원의 복지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재산세를 비과세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이에 해당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용 현황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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