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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6. 5. 23. 결정

취득세 납부여부 문의

지방세정팀-2046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2006.5.15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질의요지 00장애인공동체가 기업으로부터 기부받아 건물을 신축한 후 장애인들이 공동체생활을 하고 있는 바, 신축건물에 대한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3. 회신내용 가. 지방세법 제107조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단체가 당해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비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0000060325)받았다면 상기 규정에 의한 취득세 등이 비과세 대상이 되는 사회복지단체에 해당된다 할 것이나, 취득한 부동산이 단체명의(0000장애인공동체의집 대표 0000)가 아닌 개인명의(조태연)로 취득등기된 경우라면 상기 규정에 의한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이 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끝.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에 기재된 000사무관(**-****-****)에게 연락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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