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사업종류 변경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820814 재결일자 2009. 04. 07.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고용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사업종류 변경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근로복지공단(수원지사) 직근상급기관 노동부장관 청구인이 생산하는 방열조립품은 ‘부품구성상(회로) 주로 증폭, 연산, 기억 등의 목적으로 비직선형소자(NON LINEAR) 즉 트랜지스터, 진공관, IC, DIODE 등을 주로 하여 구성·조합된 제품 또는 동 부분품’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방열품 조립업무를 행하기 시작한 이후의 청구인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기타각종제조업(23004)’으로 분류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방열조립품(Heat Sink Ass'y)을 주로 생산하는 회사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사업종류를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90506)’으로 적용받아 오다가 청구인 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자, 피청구인이 2008. 9. 2. 청구인 사업장을 방문하여 제품을 확인한바 청구인 사업장은 방열품(Heat Sink)의 단순조립업무를 한다는 이유로 2008. 9. 11.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2004. 12. 1.자로 소급하여 ‘기타각종제조업(23004)’으로 변경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의 생산품인 방열조립품은 트랜지스터(TR), IC, DIODE 등을 주로 하여 조립된 부분품이므로 전자제품제조업 중 전자관 또는 반도체소자제조업에 해당하고, 청구인의 제조공정에는 일반적인 전자업체에서 행하는 검사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업종류에 대해 통계청에 문의를 하자, 통계청은 ‘직접 제조하지 않은 방열품과 각종 소자류(TR, IC, FET, 다이오드, 서미스터 등)를 가지고와서 하나의 부분품으로 조립하여 전원공급장치의 일부인 PCB에 연결되어 제품 내에 열이 상승하는 것을 감지하여 열을 흡수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전자부품을 제조하는 것이 주된 활동인 경우 26299 그 외 기타전자부품제조업’이라고 답변하였다. 다. 청구인의 사업내용과 동일하게 방열조립품을 제조하는 업체인 ◎◎북도 ○○에 있는 ○○은 사업종류를 ‘22501 전자관 또는 반도체소자제조업’으로 적용받고 있다. 라. 2008. 9. 29. 지식경제부 직원과 전자부품연구원 소속 수석연구원이 청구인 사업장을 방문하여 제조공정 및 부품을 확인한 결과 전자부품에 해당한다고 답변하였다. 마.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기타각종제조업(23004)은 청구인이 생산하는 제품과 달리 금속제품 및 기계기구를 조립하는 항목이므로 청구인의 전자부품과는 다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 사업장의 작업공정은 준비작업(방열구리스 도포)→조립(진동드라이버로 볼트삽입)→검사→포장→납품 순이고, 방열품의 단순조립 업무가 IC 메모리입력보다 비중이 높고, 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수가 많다. 나. 방열품의 사전적 의미는 부품이 손실로 인해 나오는 열로 가열되었을 때 그 열을 방출시키기 위해 부품에 부착하는 금속판인데, 청구인 사업장은 방열품 및 열전소자를 공급 받아 단순 조립하여 △△(주)에 납품하며, △△(주)내에서 그 단순 조립된 방열품이 전원공급 장치의 일부인 PCB위에 집적화되어 그 기능을 발휘하고, 단순 조립된 방열품만으로 전자적 기능을 발휘한다고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관계법령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5. 인정사실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장등록증, 등기부등본, 조사복명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청구인의 개업연월일은 “2001. 11. 22.”로, 사업의 종류 중 업태와 종목은 “제조-전기, 전자부품”, “도매-무역업”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은 □□도 ○○시 ○○구 ▽▽동 1020-4에서 2002. 3. 4. 같은 시 ○○구 ○○동 995-8로 이전하였고, 사업목적은 1)전기·전자부품 제조, 2)전기·전자부품 도매, 3)전기·전자부품 무역업, 4)각호에 부대되는 사업일체로 기재되어 있다. 다. 사업장별 재해자 내역에 의하면, 재해자 조○○은 2008. 8. 11. 10:00경 청구인 사업장 준비 작업대에서 방열품에 고무를 부착하는 작업을 하던 중 작업대에 올려져 있던 방열품이 떨어지면서 왼쪽 무릎에 개방성 상처가 생겼다는 이유로 2008. 8. 12.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 소속 직원 홍○○가 작성한 2008. 9. 2.자 조사복명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 다음 - 1) 조사내용 ㅇ 최초 산재보험성립 신고시 제조는 직접 하지 않고 외주처에서 제조를 한다는 사업주 확인서를 제출하여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90506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으로 적용 처리됨 ㅇ 출장확인내용 - 2002. 3. 4. 현재의 사업장으로 이전해오면서 2004년 11월까지는 누전차단기 제조를 하였고, 2004년 12월부터 반도체 IC메모리 입력 및 방열품의 조립업무를 하였다고 사업주는 진술함 - 출장 당시 근로자 일부(4명)는 IC메모리 입력업무를 하고, 대부분 근로자(9명)가 방열품의 조립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음. - 사업주 진술 및 매입·매출장을 검토한바, 주요매출처는 △△(주)이고, IC메모리 입력 및 방열품의 조립만을 행하여 납품함 - 기계 및 설비 보유 현황 : IC메모리용 갬 8대, 진동드라이버 20대, 컷팅머신 1대 - 주된 생산품 : 방열조립품(전원입력장치 부품) - 작업공정도 : 준비작업→조립→검사→포장→납품 2) 조사자 의견 ㅇ 2004. 12. 1.부터 청구인 사업장의 주된 사업을 230 기타제조업(23004 기타각종제조업)으로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마. 피청구인은 2008. 9. 11.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바. 2009. 1. 19. 청구인이 제출한 재무제표상 손익계산서 및 제조원가명세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5045169"> ┌────────┬──────┬──────┬──────┬──────────┐ │구 분 │2005년(원) │2006년(원) │2007년(원) │주된 거래처 │ ├────────┼──────┼──────┼──────┼──────────┤ │제품매출(합계) │514,106,781 │395,173,259 │545,329,441 │ △△(주) │ ├────────┼──────┼──────┼──────┼──────────┤ │△△(주) 매출 │408,071,781 │394,809,259 │545,157,665 │ │ ├────────┼──────┼──────┼──────┼──────────┤ │당기제품제조원가│376,642,054 │328,318,517 │424,934,799 │ │ ├────────┼──────┼──────┼──────┼──────────┤ │외주가공비 │ 64,667,664 │ 60,887,432 │128,595,494 │ ??전자,?? 테 │ │ │ │ │ │크, ??테크 │ └────────┴──────┴──────┴──────┴──────────┘ </img> ※ 외주가공비 : △△(주)에서 주문한 물량이 많을 때 청구인 사업장에서 소화할 수 없어 일시적으로 일부에 대해 외주를 주는 비용임 사. 2009. 2. 6. 우리 위원회 소속 직원 박○○의 현장조사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의 작업공정 등은 다음과 같다. - 다음 - 1) 작업공정 가) 원재료 입고 : △△(주)로부터 무상으로 입고됨(방열품, 열전소자류) 나) 준비작업 ㅇ 방열품 : 절연고무부착, 방열구리스도포 ㅇ 열전소자류 : EMI코어삽입, 리드길이 자르기, 리드 구부리기 다) 조립 : 조립지그 + 방열품 + 열전소자류(모델별 전용지그에 장착하여 전동드라이버를 이용하여 볼트로 체결(조립)하거나 양면테이프를 이용하여 부착함) 라) 검사 ㅇ 사양검사(작업지도서 사양(규격)과 비교검사) ㅇ PCB(회로용 인쇄기판) 형합성검사(PCB에 삽입이 원활한지 결합검사) ㅇ 쇼트검사(테스터기를 활용하여 절연고무 부착이 정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검사) 마) 출하 : 정전기 방지용 제전박스에 포장하여 거래처로 출고 2) 주요 공구 : 커팅기, 포밍기, 전동드라이버, 테스터기 3) 주된 원재료 : 방열품, 열전소자류(트랜지스터, IC, DIODE) 4) 주된 생산품 : △△(주)로부터 원료를 공급받아 공구를 이용하여 100% 수작업을 통해 방열조립품을 생산하여 △△(주)에 납품함. - 청구인이 △△(주)에 대한 매출 중 방열조립품의 비율은 80%선이고, 메모리IC의 프로그래밍 매출은 20%선이며, △△(주)의 주매출처는 ◇◇전자(주)라고 함. - 사용처 : 방열조립품이 PCB에 조립이 되어서 최종적으로 LCD TV, PDP TV, 프린터기, 복사기 등 전자제품의 전원입력장치로서 사용이 됨. 아. 피청구인의 보험관계성립처리 전산자료에 의하면, △△(주)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22501 전자관 또는 반도체소자 제조업’이고, 청구인이 동일한 사업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북도 ○○시 ○○동 295)의 사업종류도 ‘22501 전자관 또는 반도체소자 제조업’이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하면,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임금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게 되어 있고, 이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2008년도 산재보험료율(노동부고시 제2007-521호) 사업종류예시표 총칙 제2조, 제3조, 제4조에 의하면,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은 재해발생의 위험성,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각 사업종류의 사업세목별로 해당사업의 대표적인 사업을 예시하고, 개별 사업장에 적용하는 사업종류는 이 예시표에 따르며, 사업에 적용하는 보험료율은 이 예시표상의 해당사업종류에 해당하는 보험료율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위 산재보험료율표에 따르면, ‘전자제품제조업(225)’은 ‘부품구성상(회로) 주로 증폭, 연산, 기억 등의 목적으로 비직선형소자(NON LINEAR) 즉 트랜지스터, 진공관, IC, DIODE 등을 주로 하여 구성·조합된 제품제조업 및 동 부분품제조업’으로 해설되어 있고, 그 사업세목인 ‘전자관 또는 반도체소자 제조업(22501)’의 내용예시에는 통신용진공관, 수은정류관, 도전재료, 반도체재료, 특수재료, 음향부품, 집합부품, 자기재료, 절연재료, 라디오·텔레비전수상기, 전자관, 반도체소자, 집적회로부품 등을 제조하는 사업,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레시버, 마이크로폰 등을 제조하는 사업, 전자제품의 회로용 인쇄기판(PCB)을 제조하는 사업 등이 예시되어 있으며, ‘기타제조업(230)’은 ‘제조업 중 타에 분류되지 않는 사업’으로 해설되어 있고, 그 사업세목인 ‘기타각종제조업(23004)’은 ‘전 각 사업세목에 포함되지 않고, 제조업 중 타에 분류되지 않은 사업 등’으로 예시되어 있다. 나. 산재보험료율표 사업세목 중 ‘전자관 또는 반도체소자 제조업(22501)’의 내용예시에는 반도체재료, 특수재료, 음향부품, 집합부품, 자기재료, 절연재료, 전자관, 반도체소자, 집적회로부품 등을 제조하는 사업,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레시버 등을 제조하는 사업, 전자제품의 회로용 인쇄기판(PCB)을 제조하는 사업 등으로 되어 있고, 사업종류 중 전자제품제조업(225)은 ‘부품구성상(회로) 주로 증폭, 연산, 기억 등의 목적으로 비직선형소자(NON LINEAR) 즉 트랜지스터, 진공관, IC, DIODE 등을 주로 하여 구성·조합된 제품제조업 및 동 부분품제조업’으로 해설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전자제품부분품은 전자적 기능을 가져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전자적 기능이 없더라도 전자제품에서 당해 부분품이 갖는 공학적 기능, 중요도, 작업형태,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그 부분품이 “전자적 기능을 갖는 부분품”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전자제품제조업으로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다. 피청구인은 방열품이 열을 방출시키기 위해 PCB에 부착하는 금속판이고, 청구인 사업장은 방열품 및 열전소자를 공급 받아 단순 조립하여 △△(주)에 납품하며, △△(주) 내에서 전원공급장치의 일부인 PCB위에 조립되어 그 기능을 발휘하고, 단순 조립만을 행하는 자체가 전자적 기능을 발휘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기타각종제조업(23004)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에서 주로 생산하고 있는 방열조립품은 △△(주)로부터 방열품, 트랜지스터, IC, DIODE 등을 들여와 100% 수작업을 통해 조립한 후 PCB(회로용 인쇄기판)에 삽입이 원활한지의 형합검사를 하고, 방열품과 TR류간 절연여부를 검사한 후 △△(주)로 납품되고 있는바, △△(주)에 납품된 방열조립품이 회로용 인쇄기판에 조립되어 ◇◇전자(주) 등에 최종적으로 납품된 후 LCD TV, PDP TV, 프린터기, 복사기 등 전자제품의 부분품인 전원입력장치로서 역할을 하게 되므로, 청구인 사업장이 생산하는 방열조립품은 최종적으로 TV 등 전자제품의 부분품으로 쓰이는 점, △△(주)의 산재보험 사업종류가 ‘22501 전자관 또는 반도체소자 제조업’인 점, 청구인이 생산하는 방열조립품은 트랜지스터, IC, DIODE 등을 포함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생산하는 방열조립품은 전자적 기능을 갖는 부분품에 해당한다고 보여진다. 전술한 바와 같이 위 산재보험료율표상의 ‘전자제품제조업(225)’의 해설의 취지를 살펴볼 때 전자적 기능이 인정되는 그 부분품 역시 같은 사업종류를 적용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는바, 청구인이 생산하는 방열조립품은 ‘부품구성상(회로) 주로 증폭, 연산, 기억 등의 목적으로 비직선형소자(NON LINEAR) 즉 트랜지스터, 진공관, IC, DIODE 등을 주로 하여 구성·조합된 제품 또는 동 부분품’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방열품 조립업무를 행하기 시작한 이후의 청구인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기타각종제조업(23004)’으로 분류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2007. 12. 27. 법률 제88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보험료율의 결정) ①고용보험료율은 보험수지의 동향과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30의 범위 안에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율로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12.7> ②제1항의 고용보험료율을 결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5.12.7> ③산재보험료율은 매년 9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임금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12.7> (이하 생략)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보험료율의 결정) ①고용보험료율은 보험수지의 동향과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30의 범위안에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율로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12.7> ②제1항의 고용보험료율을 결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5.12.7> ③산재보험료율은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임금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12.7, 2007.12.27> (이하 생략)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산재보험료율의 고시) 노동부장관은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료율을 결정한 때에는 그 적용대상사업의 종류 및 내용을 함께 명시하여 관보 및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의 결정)법 제14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은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사업종류별 보험료율의 구성과 산정방법은 별표와 같다. ◎ 2007년도 산재보험료율표 Ⅱ. 사업종류 예시표 총칙 제2조(사업종류 등의 분류원칙) ①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의 분류원칙은 다음과 같다. 1.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2.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3. 작업공정 및 내용 ② 제1항 각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각 사업종류의 사업세목별로 해당사업의 대표적인 사업을 예시한다. 이 경우 내용예시에 누락된 사업이라 하더라도「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이 예시표의 적용을 받는다. 제3조(사업종류에 대한 결정기준) ① 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산재보험 보험가입자의 개별 사업장에 적용하는 사업종류는 이 예시표에 따른다. 다만, 제2조 제2항 후단의 예시누락사업 및 이 예시표의 내용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업종류를 적용한다. 1. 제2조 제1항의 분류기준 2.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3.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사업종류(사업내용 예시가 명백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의 사업종류는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이 이 예시표에 의하여 결정한다. ◎ 산재보험료율 요약표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5045171"> ┌────────────┬────┬────┬────┬────┐ │사 업 종 류 │2005년도│2006년도│2007년도│2008년도│ ├────────────┼────┼────┼────┼────┤ │전자관 또는 반도체소자 │6/1,000 │7/1,000 │8/1,000 │9/1,000 │ │제조업 │ │ │ │ │ ├────────────┼────┼────┼────┼────┤ │기타각종제조업 │29/1,000│31/1,000│35/1,000│33/1,000│ └────────────┴────┴────┴────┴────┘ </img> ◎ 2007년도 산재보험료율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5045173"></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5045175"> 225 전자제품 제조업 8 (──) 1,000 ┌─────────┬────────────────────────────────────┐ │사 업 세 목 │내 용 예 시 │ ├─────────┼────────────────────────────────────┤ │<해 설> │? 부품구성상(회로) 주로 증폭, 연산, 기억 등의 목적으로 비직선형소 │ │ │자(NON LINEAR) 즉 트랜지스터, 진공관, IC, DIODE등을 주로 │ │ │하여 구성?조합된 제품제조업 및 동 부분품제조업 │ │ │? 금속제상자(케이스), 지지판(시야시판 등)제조업은 218 비금속광물 및 금 │ │ │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에 분류 │ │ │ │ │ │?플래스틱제품만의 부분품제조업은 209 화학제품제조업에 분류 │ ├─────────┼────────────────────────────────────┤ │22501 전자관 또는 │?통신용진공관, 수은정류관, 도전재료, 반도체재료, 특수재료, 음향부 │ │ 반도체 소자 │품, 집합부품, 자기재료, 절연재료, 라디오?텔레비전수상기, 전자관, │ │제 조 업 │반도체소자, 집적회로부품, X선관, 광전관, 밸러스트관, 훼라이트마 │ │ │그네트, 훼라이트 코어, 훼라이트 압소버 등을 제조하는 사업 │ │ │ │ │ │?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레시버, 마이크로폰 등을 제조하는 사업 │ │ │ │ │ │? 전자제품의 회로용 인쇄기판(PCB)을 제조하는 사업 │ │ │ │ │ │? 컴퓨터 및 그 주변기기 등을 제조하는 사업 │ │ │ │ │ │?칼라텔레비전 부품인 새도우마스크(SHADOW MASK)를 제조하는 사업 │ └─────────┴────────────────────────────────────┘ 230 기타 제조업 35 (──) 1,000 ┌────────┬───────────────────────────────────────┐ │사 업 세 목 │내 용 예 시 │ ├────────┼───────────────────────────────────────┤ │<해 설> │? 제조업 중 타에 분류되지 않은 사업 │ ├────────┼───────────────────────────────────────┤ │ │? 인형을 제조하는 사업(봉제 제외) │ │23004기 타 각 종│ │ │제 조 업 │? 바둑용품, 장기용품, 마작용품 등을 제조하는 사업 │ │ │ │ │ │? 승용장난감 등을 제조하는 사업 │ │ │ │ │ │? 성냥개비, 위생저, 양산의 손잡이, 이쑤시개, 목각공예품, 목조각물, 목제세 │ │ │공품, 완구(전자완구는 제외) 등을 제조하는 사업 │ │ │ │ │ │? 각종 브러쉬류를 제조하는 사업(프라스틱제 제외) │ │ │ │ │ │? 각종 빗자루류를 제조하는 사업(프라스틱제 제외) │ │ │ │ │ │? 각종 제품에 도장만을 행하는 사업 │ │ │ │ │ │? 양산, 우산 등을 제조하는 사업 │ │ │ │ │ │? 우의(섬유제 제외), 잠수복(고무제 제외) 등을 제조하는 사업 │ │ │ │ │ │? 프라스틱제의 절연재료제조업 │ │ │ │ │ │? 연질섬유판제조업 │ │ │ │ │ │?구입한 연마재료에서 연마포지를 제조하는 사업 │ │ │ │ │ │? 타보린지, 루핑절연지, 파이버지, 파이버상자를 제조하는 사업 │ │ │ │ │ │? 여과용기 지류만을 가공?조립하는 사업 │ │ │ │ │ │? 착화탄(연탄을 피우기 위한 재료)제조업 │ │ │ │ │ │? 전기를 수반하지 않은 보온병을 조립하는 사업 │ │ │? 타이어, 튜브 등을 끊고 오려 화류저부, 고무줄 등 재료를 제조하는 사업 │ │ │ (고무 용해, 용융의 공정이 필요없는 사업) │ │ │ │ │ │? 간판(아크릴간판, 옥내외 입간판, 돌출간판, 도로안내표지판 등) 등 광고물을 제│ │ │조하는 사업 │ │ │ │ │ │? 은박지를 제조하는 사업 │ │ │ │ │ │?구입한 단목과 밤나이트(평스레트)를 접착시켜 이동식 칸막이판넬을 제조하는 │ │ │사업 │ │ │ │ │ │?구입한 산화철을 분쇄하여 산화철분을 제조하는 사업 │ │ │ │ │ │?마, 사, 화학섬유 및 기타섬유 등으로 낚시줄, 어망 등을 제조하는 사업 │ │ │ │ │ │?플렉시블 덕트 호스(Flexible Duct Hose)를 제조하는 사업 │ │ │ │ │ │? 전 각 사업세목에 포함되지 않고, 제조업 중 타에 분류되지 않은 사업 │ │ │ │ │ │? 파지, 고철, 캔류, PET병 등을 압축하는 사업 │ │ │ │ │ │?각종 금속제품 및 기계기구의 조립만을 행하는 사업 │ │ │ │ │ │? 아스콘을 제조 공급하는 사업 │ │ │ │ │ │?금속물의 표면에 코팅(P.V.C 등)만을 행하는 사업은 222 도금업에 분류 │ └────────┴───────────────────────────────────────┘ </img> ◎ 2008년도 산재보험료율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5045177"></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5045179"></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5045181"> 225 전자제품 제조업 9 (──) 1,000 ┌─────────┬────────────────────────────────────────┐ │사 업 세 목 │내 용 예 시 │ ├─────────┼────────────────────────────────────────┤ │<해 설> │? 부품구성상(회로) 주로 증폭, 연산, 기억 등의 목적으로 비직선형소자 │ │ │ (NON LINEAR) 즉 트랜지스터, 진공관, IC, DIODE등을 주로 하여 구 │ │ │성?조합된 제품제조업 및 동 부분품제조업 │ │ │ │ │ │? 금속제상자(케이스), 지지판(시야시판 등)제조업은 218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제 │ │ │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에 분류 │ │ │ │ │ │?플라스틱제품만의 부분품제조업은 209 화학제품제조업에 분류 │ ├─────────┼────────────────────────────────────────┤ │22501전 자 관 또 │?통신용진공관, 수은정류관, 도전재료, 반도체재료, 특수재료, 음향부품, 집합 │ │는 │부품, 자기재료, 절연재료, 라디오?텔레비전수상기, 전자관(영상변화관, 마이 │ │반 도 체 소 자 │크로 웨이브관, 영상증강관, 송신용기의 열전자관, 광전관, 텔레비전용 촬상관, │ │제 조 업 │수신관, 텔레비전용 음극선관, 증폭관, 방전관, X선관), 전자총, 반도체소자, │ │ │집적회로부품, 밸러스트관, 훼라이트마그네트, 훼라이트 코어, 훼라이트 압소 │ │ │버 등을 제조하는 사업 │ │ │ │ │ │?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레시버, 마이크로폰 등을 제조하는 사업 │ │ │ │ │ │? 전자제품의 회로용 인쇄기판(PCB)을 제조하는 사업 │ │ │ │ │ │? 컴퓨터 및 그 주변기기 등을 제조하는 사업 │ │ │-데스트탑 PC, 노트북 PC, 워크스테이션, 중/대형 컴퓨터, 컴퓨터 중앙자료 │ │ │처리장치, 컴퓨터 기억장치(CD드라이브, 플로피디스크드라이브, 광디스크드 │ │ │라이브, 주기억장치(RAM및ROM), 보조기억장치, 하드디스크드라이브), 컴퓨터 │ │ │입?출력장치 및 주변기기(스캐너, 마우스, 컴퓨터용 모니터, 컴퓨터용 프린터 │ │ │기, 컴퓨터용 자판, 사운드카드, 자기헤드, 자료전사기, 비디오카드, 통신접 │ │ │속카드)) │ │ │ │ │ │?칼라텔레비전 부품인 새도우마스크(SHADOW MASK)를 제조하는 사업 │ │ │?광전도 셀, 다이액과 트라이액, 웨이퍼(절단되지 않은), 웨이퍼 칩, 전자집적회 │ │ │로(기억소자, 하이브리드 집적회로, 초소형 조립회로) 등을 제조하는 사업 │ │ │?스마트카드, 디지털 텔레비전, 영상게임기(비디오게임장비, 아케이드, 전 │ │ │자오락실 게임장비) 등을 제조하는 사업 │ └─────────┴────────────────────────────────────────┘ 230 기타 제조업 33 (──) 1,000 ┌────────┬───────────────────────────────────────┐ │사 업 세 목 │내 용 예 시 │ ├────────┼───────────────────────────────────────┤ │<해 설> │? 제조업 중 타에 분류되지 않은 사업 │ ├────────┼───────────────────────────────────────┤ │23004기 타 각 종│? 인형을 제조하는 사업(봉제 제외) │ │제 조 업 │?바둑용품, 장기용품, 마작용품, 체스 등을 제조하는 사업 │ │ │?승용장난감, 바퀴달린 완구, 퍼즐, 조립식 완구, 완구용 악기류, 조립용 키 │ │ │트, 장난감악기, 동력식 장난감 등을 제조하는 사업 │ │ │?성냥개비, 위생저, 양산의 손잡이, 이쑤시개, 목각공예품, 목조각물, 목제세 │ │ │공품, 완구(전자완구는 제외) 등을 제조하는 사업 │ │ │? 각종 브러쉬류를 제조하는 사업(플라스틱제 제외) │ │ │? 각종 빗자루류를 제조하는 사업(플라스틱제 제외) │ │ │? 각종 제품에 도장만을 행하는 사업 │ │ │? 양산, 우산 등을 제조하는 사업 │ │ │? 우의(섬유제 제외), 잠수복(고무제 제외) 등을 제조하는 사업 │ │ │? 플라스틱제의 절연재료제조업 │ │ │? 연질섬유판제조업 │ │ │?구입한 연마재료에서 연마포지를 제조하는 사업 │ │ │? 타보린지, 루핑절연지, 파이버지, 파이버상자를 제조하는 사업 │ │ │? 여과용기 지류만을 가공?조립하는 사업 │ │ │? 착화탄(연탄을 피우기 위한 재료)제조업 │ │ │? 전기를 수반하지 않은 보온병을 조립하는 사업 │ │ │? 타이어, 튜브 등을 끊고 오려 화류저부, 고무줄 등 재료를 제조하는 사업 │ │ │ (고무 용해, 용융의 공정이 필요없는 사업) │ │ │? 간판(아크릴간판, 옥내외 입간판, 돌출간판, 도로안내표지판 등) 등 광고물을 제│ │ │조하는 사업 │ │ │? 은박지를 제조하는 사업 │ │ │?구입한 단목과 밤나이트(평스레트)를 접착시켜 이동식 칸막이 판넬을 제조하 │ │ │는 사업 │ │ │?구입한 산화철을 분쇄하여 산화철분을 제조하는 사업 │ │ │?마, 사, 화학섬유 및 기타섬유 등으로 낚시줄, 어망 등을 제조하는 사업 │ │ │?플렉시블 덕트 호스(Flexible Duct Hose)를 제조하는 사업 │ │ │? 전 각 사업세목에 포함되지 않고, 제조업 중 타에 분류되지 않은 사업 │ │ │? 파지, 고철, 캔류, PET병 등을 압축하는 사업 │ │ │?각종 금속제품 및 기계기구의 조립만을 행하는 사업 │ │ │? 아스콘을 제조 공급하는 사업 │ │ │?금속물의 표면에 코팅(P.V.C 등)만을 행하는 사업은 222 도금업에 분류 │ │ │?상아, 뼈, 귀갑, 뿔, 산호, 자개 및 기타 동물성의 조각용 재료가공 및 그 제품, │ │ │각종 라이터, 파이버보드 등을 제조하는 사업 │ └────────┴───────────────────────────────────────┘ </img> ※ 증폭, 기억, IC 및 DIODE 용어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5044961"></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5044963"></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5044965"> ┌─────────────────────────────────────────────────┐ │ ◎ 증폭 [增幅] │ │ 각종 기록매체에서 전기로 변환된 신호나, 전파 중 검파된 신호는 사람이 직접적으로 인식할 만한 도 │ │구인 스피커나 모니터 등으로 나타내기에 약한 신호이다. 이때 입력전류나 입력전압을 일정한 배율로 │ │증가시키는 것을 증폭이라고 한다. 증폭은 진공관이나 트랜지스터 또는 집적회로로 구현된다. │ │ │ │ ◎ 기억 [ memory ] │ │ 기억장치 또는 기억소자. 주로 컴퓨터 등에 쓰이는 디지털메모리를 뜻한다. 컴퓨터에서는 내부 기억 │ │장치와 외부 기억장치로 분류된다. 메모리는 컴퓨터를 비롯한 디지털 기기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 │장치이다. 메모리의 종류에는 IC를 이용한 반도체 메모리, 자기기록방식을 응용한 자기 메모리, 광 │ │디스크를 이용한 광 메모리 등이 있다 │ │ │ │ ◎ IC │ │ integrated circuit ?전자? (집적 회로) │ │ │ │ <컴퓨터> 두 개이상의 회로 소자 모두가 기판위나 기판내에 서로 분리될 수없도록 결합한 전자 회 │ │로. 크기가 작으면서도 동작속도가 빠르고 전력소비가 적으며 가격이 싸다는 이점이 있다. │ │ │ │ (경제용어) │ │ 집적회로. IC 반도체소자를 말한다. 한 기판 위에 부품에서 배선까지를 일관해서 제조한 것이며 회로 │ │자신이 집약된 하나의 부품이다. IC는 회로의 집적도에 따라 소규모집적회로(SSI), 중규모집적회로 │ │(MSI), 대규모집적회로(LSI), 초대규모집적회로(VLSI), 극초집적회로(ULSI)로 분류된다. 회로구성에 │ │따라 바이폴라 IC와 MOSIC로 구분된다. │ │ │ │ (IT 용어) │ │ 실리콘이나 기타 결정 재료로 만든 단일의 기판 위나 기판 내에 회로 소자를 분리할 수 없는 형태로 │ │결합한 미소 회로 또는 초소 회로의 패키지. IC라고 약칭하며, 칩이라고도 한다. 배선이 없기 때문에 │ │신뢰도가 높고 동작 속도가 빠르다. 제조 방법이나 기술에 따라 박막 집적 회로, 후막 집적 회로, 혼 │ │성 집적 회로, 모놀리식 집적 회로, 반도체 집적 회로 등으로 분류된다. 현재는 집적 회로라고 하면 │ │대부분 반도체 집적 회로를 가리킨다. 반도체 집적 회로는 하나의 실리콘 기판에 모든 회로 소자를 │ │반도체 기술로 형성한 모놀리식 집적 회로이다. 반도체 집적 회로는 양극성 집적 회로와 모스 집적 │ │회로(MOS-IC) 등으로 분류된다. 집적 회로는 또한 회로 소자의 수에 따라 다음의 표와 같이 분류된 │ │다. │ │ │ │ ◎ diode [da?ioud] n. │ │?전자공학? 이극(二極) (진공)관; 다이오드. │ │ │ │ 전자현상을 이용하는 2단자 소자를 말한다. 반도체 다이오드는 주로 점접촉 다이오드를 의미하는데, │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급격히 발전되어 각 방면에서 많이 응용되고 있다. 다른 다이오드로는 접합 │ │다이오드, 본드형 다이오드 등이 있다. │ │ │ │ 다이오드는 진공관(또는 방전관) 다이오드와 반도체 다이오드가 있으며, 진공관의 경우는 2극관(二極 │ │管) 또는 2극진공관이라고도 한다. 셀렌(selenium) 정류기(整流器)와 같은 전자현상을 이용한 이른바 │ │금속정류기 등도 다이오드의 일종이지만, 보통 정류기라고 한다. │ │ │ │ 반도체 다이오드는 일찍이 점접촉(點接觸) 다이오드로 알려져 있는 것으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반 │ │도체 재료 및 기술의 눈부신 발전과 더불어 새로운 현상의 발견과 이용, 구조의 개발 그리고 응용분 │ │야가 확대됨에 따라 그 종류도 매우 다양해지고 각 방면에 응용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경향은 앞으 │ │로도 계속될 것이다. │ │ │ │ 점접촉 다이오드는 게르마늄이나 실리콘[비소]과 같은 반도체 결정표면에 텅스텐 또는 백금합금과 같 │ │은 금속제 침(針)의 첨단을 접촉시킨 구조로 되어 있다. 구조가 간단하고 값이 싸며 고주파 특성이 │ │좋기 때문에 광범위한 응용분야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접촉점에 압력이 가해지기 때문에 특성이 이 │ │상적인 p-n접합 다이오드에 비해 뒤지며, 충격에 약하고 내부저항이 높다는 등의 단점이 있어 일반 │ │용으로서는 p-n접합 다이오드로 대치되고 고주파, 특히 초고주파용으로서는 본드(bond)형의 것 또는 │ │접합형의 것으로 대치되어가고 있다. │ │ │ │ 본드형 다이오드는 점접촉 다이오드의 금속침(金屬針)에다 미리 불순물을 첨가한 후 반도체 표면과 │ │접촉시키고 순간적으로 큰 전류를 통하게 하여 금속침과 반도체가 융착되어 p-n접합을 이루게 한 │ │것이다. 반도체로서는 실리콘 ·게르마늄의 단결정들이 사용되고 있었으나 근래에는 갈륨비소(비소화 │ │갈륨:GaAs)와 같은 전자이동도(電子移動度)가 큰 화합물 반도체를 사용함으로써 밀리(mm)파의 영역 │ │까지 사용할 수 있는 소자가 실용화되고 있다. │ │ │ │ 접합 다이오드는 미국 벨(Bell)연구소 W.쇼클리의 p-n접합이론에 근거를 둔 반도체 다이오드이며, 본 │ │질적으로는 점접촉형과 본드형 다이오드도 이에 포함된다. p-n접합은 앞서 기술한 본드법을 비롯하 │ │여 합금법 ·확산법 ·결정성장법 ·쌍정법(雙晶法) ·이온 주입법(큰 속도로 첨가하려고 하는 불순물의 │ │이온을 만들어 반도체에 주입시켜서 접합을 만드는 것) 등 여러 가지 기술이 개발되어 이들에 의하 │ │여 제작된다. │ │ │ │ 일반용 다이오드는 합금형 또는 확산형으로 되어 있으며, 기타의 접합 다이오드들도 주로 합금형과 │ │확산형으로 되어 있다. 즉, 순방향(p형의 영역 쪽에 양전압을 가한 경우)의 다이오드 전류는 가해진 │ │전압 크기에 대략 지수함수적으로 변화한다. 역방향(n형의 영역 쪽에 양전압을 가한 경우)의 전압을 │ │증가시키면 다이오드 전류는 거의 미소한 일정값을 유지하지만, 어떠한 일정한 전압에서 항복현상 │ │(breakdown)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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