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주민세2006. 5. 22. 결정
전자복권관련 주민세 납세지에 대한 질의 회신
지방세정팀-2043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 제175조 제4항 제2호 단서에서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 규정에 의한 복권의 당첨금중 일정등위별 당첨금을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일괄 지급하는 경우의 당첨금 소득에 대한 소득세할은 해당 당첨복권의 판매지를 납세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판매지는 사실상 판매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장소를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 나. 귀문의 경우, 전자복권 사업을 복권위원회로부터 복권사업자가 위탁 받아 직접 또는 재위탁을 통하여 수행하고 있고 재수탁 사업자 또한 일부 인터넷 업체와 판매제휴를 하고 판매를 대행시키고 있다면, 사실상 전자당첨복권 판매지는 당해 전자복권의 판매업무와 관련된 판매인터넷 사이트를 관리하는 사업자의 IP주소지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동 IP 주소지 관할 시·군·구를 전자 당첨복권 당첨금 소득에 대한 소득세할의 납세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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