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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6. 5. 22. 결정

취득세 등이 비과세 되는 사회복지단체 해당여부 질의회신

지방세정팀-2046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 제107조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단체가 당해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비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문의 사랑우리장애인공동체의집이 관할 행정관청으로부터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고유번호 ***-**-*****)받았다면 상기 규정에 의한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이 되는 사회복지단체에 해당된다 할 것이나, 취득한 부동산이 단체명의(사랑우리장애인공동체의집 대표 조태연)가 아닌 개인명의(조태연)로 취득등기된 경우라면 상기 규정에 의한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이 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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