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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6. 5. 22. 결정

지방세법상 학술연구단체 해당여부 질의회신

지방세정팀-2031

해석례 전문

지방세법 제288조제2항에서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민법외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 또는 그 적용을 받는 학술연구단체 등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귀 법인의 법인정관상 ""올바른 우리국어의 연구정립, 한자와 훈민정음의 성음법 비교연구, 국어와 고전에 관한 학술연구의 개최 등""을 목적사업으로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되었다면 상기 규정에 의한 ""학술연구단체""에 해당된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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