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과표기준 등 문의
지방세정팀-2007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2. 선생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여 2006.5.8 접수된 내용은 신축건물 취득 관련 상수도부담금, 전기인입비, 상수도인입비,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로서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3.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4. 질의내용의 경우 상수도부담금, 전기인입비, 상수도인입비,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등 공급시설로부터 당해 신축 건물까지 인입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단지 구외의 시설물 공사비를 부담한 것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취득세 등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행정자치부 심사결정 제2001-252, 2001.5.28 참조)이 타당하다고 하겠으나,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중에서 “하수도법 제32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신축 건물 취득자가 당해 건물 사용에 필요한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대신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부담금을 납부하는 경우의 당해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은 취득세 등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행정자치부 심사결정 제2004-249, 2004.8.30 참조)이라고 하겠으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조사를 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위의 내용에 대하여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을 경우 지방세정팀 000(**-****-****)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보다 상세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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