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에 따른 대체취득시 취득세 등 비과세 여부 질의회신
지방세정팀-1983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 제109조제1항에서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 토지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 등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된 자가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 등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이에 대체할 부동산을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제2항에서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대체취득 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79조의3제2항에서 부재부동산 소유자라 함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업지구내에 매수 · 수용 또는 철거되는 부동산 등을 소유하는자로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지역에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 전부터 계속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사실상 거주 또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아니한 거주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지방자치단체의 도로개설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모(母)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주택을 사업인정고시 후 자(子)가 증여 받아 보상금을 수령받고 다른 부동산 대체취득시 증여받은 자(子)가 그 매수 · 수용된 부동산 소재지 구 · 시 · 읍 · 면 및 그와 연접한 구 · 시 · 읍 · 면 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고 있었다면 상기 규정의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되지 않아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이 된다 할 것이나, 귀문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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