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코니 확장에 띠른 지방세 과세여부 질의 회신
지방세정팀-1937
해석례 전문
가. 재산세 부과대상에 공유면적이 포함되는지 여부 산세의 과세대상인 건축물은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180조제2호 규정에 의거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 공연장 · 점포 · 차고 · 창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축물 등기부에 기재여부에 관계없이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은 재산세 과세대상이나. 주택의 경우에는 개별주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되며 주택의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 발코니(복도 등)를 확장한 경우 재산세 추가 부담 여부주택의 경우에는 개별공시주택가격에 적용비율(50%)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므로 발코니를 확장하였다 하더라도 재산세를 추가로 부담하지는 아니하나, 발코니 등의 확장으로 인하여 개별주택공시가격이 상승하였다면 그에 비례하여 재산세가 과세됩니다. 다. 발코니 등을 확장한 경우 취득·등록세 및 부가가치세 부담 여부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의 범위를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등에게 지급한 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등 취득에 소요된 일체의 비용”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발코니 확장공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당해 아파트 취득에 따른 취득세는 발코니 확장공사비용이 포함된 가격을 과세표준으로하여 산정하는 것이며 발코니 확장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는 소관부처인 국세청(부가가치세과 ☎**-***-****)으로 문의하시시 바랍니다.
연관 문서
ol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