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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재산세2006. 5. 12. 결정

자동차 전용극장의 부설주차장에 대한 별도합산 과세 여부 질의 회신

지방세정팀-1938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시행령 제131조의2 제3항 제12호 나목에서「공연법」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공연장 시설의 부설주차장으로서 「주차장법」에 의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나. 귀 문의 자동차 전용극장은 「공연법」제9조 의하여 등록한 공연장이 아니라 「영화진흥법」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야외영화상영관에 해당하므로 그 부설주차장은 임대여부에 관계없이 별도합산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다. 그리고, 지방세법시행령 제131조의2 제3항 제12호 각목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설주차장중 별도합산 대상 면적은 「주차장법」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의 설치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이므로 같은법 제19조의2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상의 면적이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그 부분은 별도합산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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