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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6. 5. 11. 결정

창업중소기업 해당여부 질의회신

지방세정팀-1919

해석례 전문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3항 및 제120조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6조제4항 및 그 제4호에서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는 창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개인사업자가 도 · 소매업을 영위하다가 다른 사업장에서 창업대상이 되는 제조업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라면 상기 규정에 의한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어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이 된다 할 것이나, 도 · 소매 사업자등록 장소에 창업대상이 되는 제조업 업종의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이는 상기 규정에 의한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제조업 업종의 사업자등록 후 당해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은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대상이 되기 어렵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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