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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6. 5. 10. 결정

유흥주점 취득세 중과세 납세의무 질의회신

지방세정팀-1896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그 제4호에서 유흥주점 등 고급오락장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100분의 500으로 중과세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12조의2제1항 및 그 제1호에서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고급오락장(유흥주점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중과세 하여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상가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면서 분양받은 자가 잔금을 완납하기 전에 분양받은 건물에 유흥주점 설치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분양하는 자가 소유하는 상가 건물에 유흥주점이 설치된 것이므로 상가건물을 분양하는 자에게 취득세 중과세 납세의무가 발생되는 것이고, 분양받은 자가 잔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는 부동산 취득당시 유흥주점을 설치한 것이 되는 것이므로 분양받은 자에게 취득세 중과세 납세의무가 발생되는 것이나, 귀문의 경우가 어느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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