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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6. 5. 10. 결정

산업단지내 공장용 부동산 임대시 면제한 취득세 등 추징여부 질의회신

지방세정팀-1894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 제276조제1항에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안에서 산업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나 그 취득일 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안에서 공장용 부동산을 신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한 경우 임대받은 자가 공장용으로 사용한다면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 것이나, 공장용 건축물을 제3자가 임대받은 후 공장이 아닌 물류창고로 사용하고 있다면 이는 상기 규정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되는 것이므로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기 면제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추징대상이 된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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