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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고용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연체금 등 징수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명 고용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연체금 등 징수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2-06600 재결일자 2012.11.27. 재결결과 각하 「행정심판법」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처분을 한 행정청(의무이행심판의 경우에는 청구인의 신청을 받은 행정청)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청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에게 연체금과 가산금에 대한 독촉장을 발부한 것은 피청구인이 아니라 ○○○○○○공단이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피청구인 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방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인력공급업에 종사하는 법인으로 2007. 11. 1.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및 고용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된 후 본사에서 보험료를 일괄 신고·납부하여 오다가 본사에 보험료가 많이 부과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정정을 요청하였고, 피청구인은 이에 분리적용 및 확정정산을 위한 자료를 요청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인력이 파견된 사업장별로 분리하여 보험관계를 성립시키고 2011. 12. 27.과 같은 해 12. 28. 2009년도, 2010년도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부족분, 연체금, 가산금 부과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인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건강보험공단은 2012. 2. 20. 이에 대한 독촉장을 발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독촉기간 중 보험료 납부독촉을 하지 않았음에도 독촉영수증에서 마치 청구인에게 보험료 독촉을 한 것으로 하였고, 그에 따라 연체금을 부과하였으므로 이는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근로자를 다른 업체에 공급하는 경우 파견사업장별로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자진하여 성립신고서를 제출하고 보험연도마다 그 1년 동안에 사용할 근로자에게 지급할 보수총액의 추정액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함에도 성립신고를 하지 않았는바, 연체금과 가산금은 법정 납부기한인 3월 31일까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는 적법?타당하여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10. 1. 27. 법률 제9989호로 일부개정되어 2011.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4조, 제5조, 제7조, 제11조제1항, 제13조, 제17조, 제19조, 제24조, 제25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10. 1. 27. 법률 제9989호로 일부개정되어 2011. 1. 1. 시행된 것) 부칙 제2조, 제4조, 제27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보험료조사징수통지서, 전자납부고지내역, 독촉고지서, 사업장검색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인력공급업에 종사하는 법인으로 2007. 11. 1.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되었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청구인 소속 근로자가 파견된 사업장별로 분리하여 보험관계를 성립시키고 확정정산을 실시하여 2011. 12. 27.과 같은 해 12. 28. 2009년도, 2010년도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부족분, 연체금, 가산금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이 나항 기재 부과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공단은 2012. 2. 20. 이에 대한 독촉장을 발부하였다. 라. ○○○○위원회 소속 직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독촉장에 기재된 ‘체납처분비 등’란에 기재된 액수는 가산금에 해당한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10. 1. 27. 법률 제9989호로 일부개정되어 2011. 1. 1. 시행된 것) 부칙 제2조에 따르면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징수 또는 납부하였거나 징수 또는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되어 있고,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10. 1. 27. 법률 제9989호로 일부개정되어 2011.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4조, 제5조, 제7조, 제11조제1항, 제13조, 제17조, 제19조, 제24조, 제25조에 따르면 같은 법에서 정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수행하며,「고용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는 당연히 고용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고, 산재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며, 보험관계는 그 사업이 시작된 날에 성립하고, 사업주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보험관계의 성립신고를 하여야 하며, 사업주는 보험연도마다 그 1년 동안에 사용할 근로자에게 지급할 보수총액의 추정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개산보험료)을 그 보험연도의 3월 31일까지 공단에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공단은 사업주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개산보험료를 산정·징수하되, 이미 낸 금액이 있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하며, 사업주는 매 보험연도의 말일까지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지급하기로 결정된 금액을 포함)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확정보험료)을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하고, 공단은 사업주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사실을 조사하여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한 후 개산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사업주에게는 그 확정보험료 전액을 징수하며, 개산보험료를 낸 사업주에 대하여는 이미 낸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의 차액이 있을 때 그 초과액을 반환하거나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하고, 이를 징수하는 경우 그 징수하여야 할 보험료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하고, 공단은 사업주가 개산보험료나 확정보험료 등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연체기간에 대하여 36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은행의 연체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월 단위로 연체금을 징수한다. 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10. 1. 27. 법률 제9989호로 일부개정되어 2011. 1. 1. 시행된 것) 제4조, 제27조에 따르면 같은 법에서 정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공단이 수행하는데, 다만 보험료등(제17조 및 제19조에 따른 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 제26조에 따른 징수금은 제외한다)의 고지 및 수납, 보험료등의 체납관리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에 따른 ○○○○○○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수행하고, 공단 또는 ○○○○공단은 보험료(제17조제1항 및 제19조제2항에 따른 보험료는 제외한다) 또는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납부의무자에게 그 금액과 납부기한을 문서로 알려야 하며, ○○○○공단은 보험가입자가 보험료 또는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기한을 정하여 그 납부의무자에게 징수금을 낼 것을 독촉하여야 하고, 독촉을 하는 경우에는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행정심판법」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처분을 한 행정청(의무이행심판의 경우에는 청구인의 신청을 받은 행정청)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청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2012. 2. 20. 청구인에게 연체금과 가산금에 대한 독촉장을 발부한 것은 피청구인이 아니라 ○○○○공단이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피청구인 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방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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