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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6. 5. 9. 결정

산업단지 개발사업자에 대한 취득세 등 감면대상 여부 질의회신

지방세정팀-1842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 제273조제3항에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 산업기술단지 등을 개발 · 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6조제1항에서 산업단지개발사업은 산업단지 지정권자의 지정에 의하여 산업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하는 자가 이를 시행한다고 규정한 후 동법시행령 제19조제4항에서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기재사항을 기재한 사업시행자 신청서를 산업단지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지방세법 제276조제3항 규정에 의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감면대상은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 받은 자가 산업단지 등을 개발 · 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감면하는 것이므로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받기 전에 설립하는 법인에 먼저 토지를 현물출자 하여 당해 법인이 취득하는 부동산은 상기 규정에 의한 취득세와 등록세 등의 감면대상이 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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