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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6. 5. 9. 결정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 등 면제여부 질의회신

지방세정팀-1843

해석례 전문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3항 및 제120조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 · 처분 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면제받은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상기 규정에서 창업이라 함은 기업을 원시적으로 새로이 설립하는 것을 말하는 바, 귀문의 경우와 같이 2005.4월 철강판매업을 목적사업으로 창업중소기업을 설립한 후 창업일부터 2년 이내인 2006.2.13 법원에 경매의뢰된 공장을 낙찰받아 취득한 후 법인의 목적사업을 일반철물제조업으로 변경등기(법인등록번호는 그대로 존속)하여 취득한 동 공장을 변경등기한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라면 상기 규정에 의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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