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6. 5. 9. 결정
취득세 과세여부 질의
지방세정팀-1868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2. 귀 사에서 우리 부에 질의하여 2006.4.27. 접수된 내용은 수력발전소의 설비 중 “수로터널”(조압수조, 수압철관)”이 취득세 과세대상인 급·배수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로서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3.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 및 같은 법시행령 제75조의2 제5호에서 급·배수시설〔송수관(연결시설을 포함), 급·배수시설, 복개설비〕을 취득세 과세대상인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급·배수시설이라 함은 구조, 형태, 용도, 기능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급수와 배수기능을 발휘하는 시설을 말하는 것이라 하겠으므로(대법원 판결 89누5638, 1990.7.13. 참조) 4. 질의내용의 경우, 수력발전소의 설비 중 수로터널(조압수조, 수압철관) 설비가 급수와 배수기능을 발휘하는 것이라면 당해 수로터널 설비는 지방세법시행령 제75조의2 제5호에서 규정한 급·배수시설로서 취득세 과세대상이라고 사료되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의 내용에 대하여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을 경우 지방세정팀 000(**-****-****)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보다 상세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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